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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택배에서 알려드립니다. 인천세관 규정 강화 안내
작성자 운영팀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1193 작성일 2009-03-12 11:27 조회수 1791
운송장에 화물내역및 화물가치를 바르게 기입해야
택배화물에 대해서 화물 실제 내역과  운송장에 기록하는 내용이 상이할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화물발송시 기록하는 운송장에는 화물 내역(브랜드및 상품명)과 갯수등을 정확히 기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품가치도 캐나다 달러 100불 이상이면 관세가 부과되는데 (관세는 수취인이 부담하며 전체 화물가치의 약 25%가 부과됨) 관세를 낮추기 위해 화물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어 적는 행위도 최고 30만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최근 세관심사가 강화되어 거의 전물량에 대해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는 바, 택배를 보내실때에는 운송장에 정확한 품명과 내역 그리고 가격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용 화물 규제 강화
인천세관에서는 건강보조식품및 기타 화물중 상업용도로 발송된 화물에 대해 아래와 같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업용도 화물에 대해서는 발송인란에 발송 회사이름을 명기하여야 하며 (웹사이트가 있는 경우 주소도 명기), 화물가치란에는 수취인이 지불하는 총액을 기준으로 기입
하셔야 합니다. (화물가치 캐나다 달러 100불 초과시 관세 부과됨)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인천세관에서 형사권을 발동하여 한국의 수취인과 캐나다에 발신인 모두에게 제재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상업적인 용도라 함은 수취인이 화물을 받는 것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는 모든 형태를 상업적인 화물로 규정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수취인 이름이나 주소변경을 하는 행위도 모두 처벌대상에 해당되므로 상업화물에 대해서는 성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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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  2009-03-19 08:41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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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한가지 건의 사항이라고나 할까. 한국에 선물을 보내려고 아리랑에 같더니 수취인 주민번호를 달라고 하더군요 안 알려주면 안된다고 하면서 ..선물 보내면서 그쪽에 중요한 주민번호를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좌우당간 그냥 와서 우체국가서 붙였어요. 그기선 그런것 달라고 안하던데. 왜 아시아나 택배에서만 요구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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