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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캐나다 영주권, 필수 체크사항과 향후 전망은?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2596 작성일 2019-12-13 09:27 조회수 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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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필수 체크사항과 향후 전망은?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다양의 케이스를 상담하다 보면 너무 안일하거나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무리하게 영주권에 접근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본인은 영주권 지원이 불가하다며 포기부터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또한 캐나다 이민국에서 중범죄로 분류한 범죄에 해당하는 기록 있는데도 벌금만 냈을 뿐 이 정도는 범죄도 아니라며 낙관하는 분도 있습니다캐나다 이민이 크게 어렵지 않은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 각 이민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조건은 충족해야 합니다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은 150여가지에 이를 정도로 다양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 우선 캐나다 이민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할 항목과 향후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이민의 조건을 논하기 , 우선 결격사유가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결격사유는 캐나다의 보안과 위생/보건에 대한 위협 혹은 부담을 주는 요소에 해당합니다경제이민 카테고리는 캐나다 경제에 기여하면서 재정 자립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결격사유가 없다면 다음으로는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자격조건은 나이, 영어경력, 학력 그리고 가족이나 친척의 거주캐나다 정착에 유리한 기타 요소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1. 잡오퍼 

 

캐나다 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잡오퍼 영어성적입니다우선 잡오퍼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4연방 사업이민투자이민이 폐지된 이후 캐나다 이민에서 잡오퍼는 필수항목으로 자리 잡았는데 점수제 프로그램의 경우 비록 잡오퍼가 필수가 아니라 해 이를 제외하고 합격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에서 꽤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결론적으로 대부분 사람에게 잡오퍼는 피할 수 없는 요소가 된 것입니다.

 

2. 영어성적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영어성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모든 주정부는 비숙련직에 대하여 모두 CLB 4 이상의 이상의 영어성적을 요구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알버타 주는 숙련직의 경우 기존의 CLB 4에서 5로 상향된 조건을 적용할 계획입니다물론 아직도 일부 숙련직은 영어성적이 면제되는 프로그램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 숙련직이라면 최소 CLB5의 영어성적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3. 나이 

 

나이는 점수제 이민 프로그램에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취업비자로 이미 일하고 있는 경우대부분 주정부 이민에서 나이제한이 없지만 50대 후반 혹은 그보다 많은 연령이라면 심사가 많이 지연되거나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BC 주의 주정부 이민인 BC PNP 제외한 점수제 프로그램은 분명 나이가 영향을 미칩니다연방 Express Entry (이하 EE)  경우 나이 점수가  120점인데 45세부터는 0점이 되므로 고득점을 확보하는 것에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4. 최종학력  전공 

 

의사간호사치기공사  자격증이 필요한 일부 전문직에 대해서는 캐나다 잡오퍼는 물론 전공학위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주정부 프로그램에서는 고졸 이상이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연방 EE라면 학력에 따라 점수가 차등적으로 주어지는데 초대졸 학력이 90점인데 반해 고졸은 30점으로 매우 큰 차이가 나므로 이러한 부분은 확실하게 참고를 해야 합니다.

 

5. 캐나다 경력 

 

일부 영주권 프로그램은 캐나다에서 6개월 혹은 1년 경력을 요구합니다다만 점수제 프로그램의 경우 다른 영역에서 이미 충분한 점수를 확보했다면 캐나다 경력없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6. 해외(캐나다 외 다른 국가경력

 

해외경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다만 숙련직이라면 각 NOC코드에 해당하는 포지션에서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물론 해외경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캐나다에서 새롭게 경력을 쌓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에서 쌓은 경력이 4대 보험에 적용되지 않고 소득금액 증명원 등이 없다면 대부분 캐나다 경력 1년으로 영주권 신청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7. 가족동반 여부

 

가족동반 여부는 영주권 신청과 어떠한 이해득실 관계도 없습니다, 결격사유 심사는 모든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누구라도 결격사유가 있다면 영주권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미리 인지해야 합니다.

 

8. 지역 선정

 

대도시 집중현상이 심각하므로 소도시나 외곽에 정착한다면 RNIP와 같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더 수월하고 빠르게 영주권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RNIP가 아니더라도 도시를 벗어나면 노동 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앞서 설명한 것처럼 캐나다 이민에서 잡오퍼가 중요한 요소라는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할지 미리 정하고 관계된 지역을 검토하여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영주권 프로그램마다 중점을 두는 요소는 다르지만 잡오퍼와 초/중급에 해당하는 영어성적은 캐나다 이민에서 중요한 열쇠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특정 프로그램에서 자격이 미달된다 하여 다른 프로그램에서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연방 EE는 많은 한인들에게는 요원한 이야기인 것이 맞지만 제도가 시행되면서 오히려 이민이 어려워졌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연방이민보다 주정부 이민을 중심으로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이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되며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2020년에도 캐나다는 기존 영주권 프로그램은 물론 여러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하고 많은 그리고 능력 있는 이민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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