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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2020년 캐나다 이민정책에 대한 전망은?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2665 작성일 2020-01-02 16:52 조회수 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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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캐나다 이민정책에 대한 전망은?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은 지난 10년간 격동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2014년 연방 사업이민 및 연방 순수투자이민 폐지, 2015년 기존 LMO를 LMIA로 강화캐나다 경험이민 (CEC)의 시행, Express Entry 도입에 이어 2018년 알버타 주정부이민 (AOS) 대폭 변경 등 각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변화까지 모두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캐나다 이민법은 한치 앞을 모를 정도로 수시로 바뀐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하지만 그 변화의 흐름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분명 그럴 만한 이유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를 통하여 향후 캐나다 이민에 대한 흐름까지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캐나다 경제이민 카테고리는 당연히 캐나다 사회의 경제적 요구와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에 맞는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물론 캐나다 안팎의 정치적인 영향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그렇다면 다가오는 2020년 캐나다 이민은 어떠한 방향과 흐름을 이어가게 될 지 예측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캐나다 공용어인 영어나 불어에 대한 능력을 점점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지난 2012 10월 이후 캐나다는 시민권 시험에서도 영어성적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Express Entry프로그램 뿐 아니라 각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또한 이러한 요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호주와 같이 지나치게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각 이민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영어는 캐나다에서 살아감에 있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수준으로 시민권 시험과 비숙련 직군에서 요구되는 영어성적은 기초 수준인 CLB 4입니다. 2018 6 AOS가 실시된 이래 2019년까지 알버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들은 큰 변화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AOS 프로그램에서는 모든 포지션에 예외없이 영어 성적 CLB 4~ 5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요구되는 성적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영어에 대한 기초가 매우 부족한 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물론 영어성적을 완전히 배제하고 진행 가능한 영주권 프로그램은 아직 존재합니다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점차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므로 만약 자신이 영어시험을 꼭 피하고 싶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으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둘째잡오퍼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Express Entry 프로그램에서 잡오퍼의 점수는 50~ 200점입니다이는 캐나다에서 칼리지를 졸업해서 받을 수 있는 15점의 비해 매우 높은 배점입니다또한 새롭게 시작된 파일럿 프로그램인 RNIP 등을 살펴보더라도 LMIA가 면제되는 경우는 있더라도 잡오퍼는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영주권으로 직행하는 방법보다 취업비자를 거쳐 경력을 쌓고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는 방식의 프로그램이 늘고 있습니다이 점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잡오퍼의 중요성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데 만약 잡오퍼를 받은 후 취업비자로 캐나다 경력을 쌓는다면 사실 영주권의 기회는 매우 다양하게 열리게 됩니다주정부 사업이민 프로그램 또한 과거에 단순히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고 주정부에 일정 금액을 예치한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주정부 승인 후 바로 2차 연방수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취업비자를 받아 랜딩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리화 시켜야만 영주권 수속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넷째캐나다 전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하여 소외된 지역에 특혜를 주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이는 해마다 주정부 이민이 더욱 다양해지고 활성화되는 점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새 이민자의 70% 이상이 캐나다의 몇몇 대도시로 몰린다는 통계를 보면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 당연한 수순입니다최근 몇 년간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은 대서양 주를 위한 AIPP, 캐나다 북부 및 외곽지역을 위한 RNIP 그리고, BC주 외곽지역을 위한 사업이민 등이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자격조건이 특별히 좋은 사람에게 영주권을 더욱 빠르게 수속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입니다연방 이민국은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고용주를 위하여 인재를 신속하게 확보하고자 영주권 프로그램을 점수화 하여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연방정부에 이어 BC주를 비롯한 몇몇 주정부들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의 문호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인지 더욱 까다롭게 축소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캐나다 자유당은 지난 2018년 이후 3년 간 100만명의 이민자를 수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이는 언뜻 보기에 종전과 달리 엄청나게 많은 이민자를 캐나다에 받고자 하는 정책의 변화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상은 해마다 약 30만명 전후로 계속 유치하고 있었으며 연간 새 이민자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던 만큼 이 발표는 사실상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캐나다는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새이민자를 원하고 있습니다큰 영토에 비해 인구는 미국의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하고 다른 산업은 차지하더라도 천연자원은 넘쳐나는데 이를 개발할 인력이 너무 부족한 실정이니 인구유치에 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은 당연합니다또한 캐나다는 다양한 문화와 민족으로 구성된 모자이크와 같은 나라로 향후에도 캐나다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능력과 함께 기본적인 영어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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