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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속보] 코로나19 사태 관련 향후 캐나다 입국, 비자, 이민업무 정부 조치
작성자 hanwood     게시물번호 12974 작성일 2020-03-17 20:17 조회수 2953

별도로 공지가 있기 전까지 캐나다 동부시간 기준 318일 수요일 오후 1200분 부터 시행

해외에 있는 모든 캐나다 국민은 가능한 교통편을 통해 하루 빨리 귀국하기를 권고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빠른 시일 내 귀국이 불가능할 경우 비상금 지원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여행객은 캐나다행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음

Ø  캐나다 시민,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

Ø  미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 여행객 중 최근 14일 이상 미국 또는 캐나다를 제외한 제 3국에 거주했을 경우

Ø  예외: 외교관, 항공사 직원, 캐나다 시민/영주권자의 직계 가족, 외국인이지만 캐나다를 경유해 3국으로 가는 경우는 탑승 허용

국적에 상관없이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도착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

Ø  교통/운수업 종사자, 항공사 직원, 철도/선박회사 직원, 의료업계 종사자등 필수 인력은 제외

Ø  캐나다로 오는 모든 국제선은 토론토, 몬트리얼, 캘거리, 벤쿠버등 4개 공항 중 하나로 노선 변경- 캐나다 동부시간 기준 318일 수요일 오전00 01분 부터 시행

Ø  캐나다 보건국 가이드 라인에 따라 캐나다행 비행기 탑승 전 항공사/공항 직원이 건강점검 실시: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는 여행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캐나다 시민, 미국 시민 포함) 탑승을 거부함

Ø  아래 사항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탑승을 허용

·        14일 동안 기다린 후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이 없을 때, 또는

·        코로나 바이러스 검진 결과 음성임을 확인한 의료기관 진단서

v   입국금지령이 항공권에만 적용되는지, 육로와 선박을 통한 입국 허용 여부는 확인 중

캐나다 내 이민성 오피스에서 영주권 랜딩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는 영주권 신청자는 413일 이후로 인터뷰가 재조정될 예정

캐나다 내 서비스캐나다에서 바이오메트릭이 예약된 외국인: 바이오메트릭 안내편지 날짜로 부터 90일 동안 유예기간이 주어짐


추후 정부의 발표가 예상되는 사항(비공식)

Ø  입국 금지 기간 동안 연방 이민성과 서비스 캐나다 등 정부기관은 어떤 프로그램/서비스가 제공될수 있는 지 공지할 예정

Ø  영주권확인서(CoPR)을 소지하고 있지만 아직 영주권자로 랜딩하지 못한 외국인은 입국 허용 가능할 것으로 추정

Ø  Flagpoling (육로국경을 통한 비자 신청) 대신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기를 강력 권고함

Ø  PR 카드가 없지만 영주권자 여행허가서 (PRTD)가 있는 영주권자도 입국허용될 것으로 예상


[한우드캐나다 이민컨설팅]

welcome@hanwood.ca

(캐나다) 403-774-7158 / (800) 385-3966

(한국) 010-5761-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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