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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기간 6월 1일까지로 연기, 세금 납부도 8월말까지로 연기되었습니다.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13007 작성일 2020-03-22 08:45 조회수 2649

Emergency Support Payment (for individuals & your employees)

  • Early April Implementation, more guidance to come

Emergency Care Benefit (for individuals & your employees) 

  •   Early April Implementation, more guidance to come  

Employer Wage Subsidy

  • more guidance to come

Individual Tax Filing 

  • Filing Deadline: June 1, 2020(1달 연장)
  • Payment Deadline: August 31, 2020(4개월 연장)

Corporate Tax Filing

  • Filing Deadline: No Specific Mention (유예없음) 
  • Payment" August 31, 2020(12월 결산시 3월말 납부만기일 이니 최대 5개월 연장)
추가 내용이 있으면 UPDATE 해드립니다. 
1. 위에 1-3 은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대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2. GST 및 PAYROLL TAX 는 납부기한 유예 언급이 없으니 ON TIME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 : 박정규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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