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인천세관 규정이 매우 까다로워지면서, 미국이나 캐나다 대도시쪽에 택배회사들과 한국으로 물품을 배송하던 온라인 쇼핑몰 회사들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는 등 한인사회 업체들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우체국이나 DHL로 화물로 보내는 것보다 한인택배회사를 통해 배송되는 화물에 대해 더 까다롭게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택배나 기타 한인택배회사를 통해 화물을 배송하실 경우는
운송장에 세부 물품 내역에 대해 100%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술하셔야 하며 (실제 목록과 운송장 내역이 틀린 경우 세관통과에 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특히 건강보조식품, 의류, 화장품등은 브랜드와 모델명까지 기입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화물가치가 캐나다화로 100불 이상이면 관세가 부과되는데(화물가치의 약 25%정도, 수취인이 납부)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화물가치를 낮추어 신고할 경우 세관에서 거의 다 적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 의도적으로 화물가치를 낮춘 것이 확인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객측에서 상품 구입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허위 신고를 감추기 위해 영수증이 없다며 제출을 거부할 경우 세관에서는 자체 시세로 화물가치를 매겨 관세를 부과하는데 시세가 높게 책정되어 관세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절대로 화물가치를 낮추어 운송장에 기록하지 마시기 바라며, 화물 내용물을 줄여 화물가치를 100불 이하로 맞추거나 아니면 실제 가격대로 신고하시어 관세를 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