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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배우자 초청이민, 항상 쉬울까?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3401 작성일 2020-06-04 16:42 조회수 2219

배우자 초청이민항상 쉬울까?

 

배우자 초청이민은 초청인과의 관계에 대한 진정성이 주된 심사 대상이며 영주권 프로그램 중 비교적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하지만 의외의 함정이나 작은 실수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오늘은 A씨의 사례를 통해 배우자 초청이민에서 주의할 점과 발생 가능한 문제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초청이민은 크게 In Canada와 Outside of Canada 수속으로 나뉩니다. Outside 신청인 경우, 1차 초청인 심사만 노바스코샤 시드니 오피스에서 이루어지고, 2차 신청인 심사는 신청인의 거주지 혹은 출생국의 지정 캐나다 이민 오피스에서 이루어집니다반면 Inside 심사는 온타리오 미시사가 오피스에서 이루어지며신청인이 초청인 신분의 배우자와 캐나다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실 Outside 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수속이 빠르다는 것이었는데최근 몇 년간 Inside의 수속이 워낙 빨라져배우자가 캐나다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Inside 수속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또한 Inside 신청 시 영주권과 함께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어 따로 임시비자를 연장할 필요가 없는 장점도 있습니다수속방법이 결정되면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준비한 후 지정 오피스로 신청서를 보내야 합니다한편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했다 하더라도 방문비자 상태에서 의료혜택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의료보험 등록을 하는 오피스마다 서로 다르게 처리하기도 하고잘못된 안내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원하지 않는 답을 받았다면 각 주별로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에 확인하거나 다른 등록 오피스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방문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하여 몇 달 후인 2016 8, A씨는 모 회사의 도움을 받아 영주권과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했습니다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지 1년이 넘어 오픈 워크퍼밋이 나와야 할 시기가 이미 지났을 뿐만 아니라영주권 수속도 완료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방문비자로 배우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몰랐기 때문에 비자가 유효한 동안에도 의료혜택을 받을 기회를 놓쳤고오픈 워크퍼밋을 받으면 의료보험을 신청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그 사이 임신을 하게 되어 병원에 가야 하는데 진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임신기간의 대부분을 보내게 되었고하염없이 기다리라는 말만 믿고 있다가 출산이 점점 다가오자 초조한 마음에 수속을 다그치게 되었습니다.

 

출산 한 달을 남겨두고자신의 에이전시를 방문한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영주권 신청서는 In Canada 진행임에도 불구하고 Outside서류로 제출을 했다는 이유로 접수 후 수 개월이 지나 반송이 되어버린 것입니다그리고 A씨의 에이전트는 이 사실을 A씨에게 알려 주지 않은 채 재접수를 하였습니다하지만 이 때는 방문비자 만료일이 이미 2개월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오픈 워크퍼밋 신청 시 신분회복 비용을 함께 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이를 결제하지 않고 접수하여 취업비자가 거절되었고 결과적으로 A씨는 7개월 전부터 불법체류의 상태로 지낸 셈이 되어버렸습니다거절 레터에는 방문비자 만료일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했기 때문에 신분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도 없으며 당장 캐나다를 떠나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A씨는 캐나다에 거주 중인 배우자의 자격으로 In Canada 신청을 했기 때문에임시거주 자격을 박탈당하고캐나다에서 출국한다면 취업비자뿐 아니라 수속 중인 영주권까지도 진행까지 불가합니다설상가상으로 A씨는 출산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아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어려웠고비자문제를 떠나 캐나다 병원에서 출산을 하려면 비용 문제도 있었습니다.

 

A씨의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 늦은 상태였고 캐나다 내에서 일반적인 임시비자로 연장할 기회와 신분회복이 가능한 시기도 모두 지난 터라 Temporary Resident Permit (이하 TRP)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TRP는 범죄건강 상의 문제불법체류 등의 사유로 비자 신청이 불가하지만 캐나다에 있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이를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면 출산 전에 비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A씨는 최후의 방법으로 국경 오피스를 통해 그 자리에서 TRP를 시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비록 장기간 불법체류를 하였지만 나쁜 의도가 없었고자신의 서류를 담당했던 에이전트의 실수로 발생한 일인 점과 현재 임신 말기로 장시간 비행기 탑승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어필하였습니다.

 

비자 면제국가 국민이 방문취업비자 신청 시 국경공항을 통해 심사를 받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TRP 신청과 같이 난이도가 있는 경우라면 국경보다는 캐나다 내 이민국에서 우편 심사를 통한 방법을 권장합니다하지만 A씨의 케이스는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현재의 안타까운 사정과 간절한 마음을 담아 준비한 서류는 다행히 국경 오피서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신분이 회복되어 A씨는 당일 의료보험까지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비자 수속업무는 마치 운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너무 예민하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대게는 목적지에 잘 도착하지만예상치 않은 곳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가벼운 접촉사고일 수도 있고 대형 인명사고일 수도 있듯이 작은 부주의와 실수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간단한 수속이라도 자신을 위해 디테일을 놓치지 말고 모든 것을 꼼꼼히 살피는 주의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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