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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강제철거 반대 시위 열려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13959 작성일 2020-10-16 05:56 조회수 2265

코리아협의회, 철거명령 집행중지 가처분 신청하고 연대 단체들과 철거 반대 시위 

철거명령한 미테구청장 “철거계획 재검토할 것…한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타협안 찾길 바래”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주도한 한-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지난 10월 13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반대 시위를 열었다. 시위대는 이날 “베를린이여 용감해져라!” “소녀상은 그 자리에 있어야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철거명령을 내린 미테구청 앞까지 행진했다. (사진 코윈 독일 베를린)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주도한 한-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대표 한정화)는 지난 10월 13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철거반대 시위를 열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지역 관할 구청인 미테구청은 지난 10월 7일에 “7일 내로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에 코리아협의회는 10월 12일 철거명령 집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다음날 철거 반대 시위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시위에는 코리아협의회 회원들과 독일 코윈 베를린지역 회원들을 비롯해 여러 단체들과 지역주민단체 등 300여명이 참여해 “베를린이여 용감해져라!” “소녀상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미테구청을 향해 행진했으며, 다수의 현지 언론이 시위 현장을 취재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주도한 한-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지난 10월 13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반대 시위를 열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앞에 모여든 취재진 (사진 코윈 독일 베를린)
시위대가 미테구청에 다다르자, 시위대 앞에 선 슈테판 폰 다쎌 미테구청장은 “연방정부 베를린시의 거센 압박과 베를린 거주 일본시민들의 많은 항의 서한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며, “행정법원에서 철거명령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동안 철거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쎌 구청장은 또 “행정법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략 2주간의 시간이 걸리므로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 한국은 물론 일본도 만족할 수 있는 타협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미테구청과 공공예술위원회의 정상적인 절차와 심사를 거쳐 1년간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베를린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모든 예술작품은 첫 설치기간이 1년이며, 이후는 평가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주도한 한-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지난 10월 13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반대 시위를 열었다. 시위대에 참가한 코윈 독일 베를린 지역 회원들 (사진 코윈 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에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의 설치를 허가하고, 9월 28일 열린 제막식에서 구청장이 축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10일 만에 철거통보한 데에는 일본 정부의 압력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주도한 코리아협의회 한정화 대표는 미테구청의 철거명령이 부당하다고 강조하며 “소녀상 옆에 새긴 비문의 문구가 주요 쟁점이라면 수정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옆의 비문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여성들을 강제로 데려가 성노예를 강요했다. 이 평화의 소녀상은 그 고통을 기억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생존자들의 용기를 기리는 것”이라고 새겨져있다.

출처 : 재외동포신문(http://www.dongpo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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