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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국감서 "캐나다 LNG 자문계약, 책임 없다" 밝혀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13979 작성일 2020-10-21 20:55 조회수 3120

이철규 의원, 20일 국감서 "공사 하위직들만 피해" 맹비난..."위원회 차원 감사원 감사 청구 계획"

채 사장, "산업부 관련자 책임 없다" "박석환 총장 자문계약 활용방안 검토 요청은 사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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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사장이 과거 한국가스연맹 사무총장 자문계약 체결 및 자문보고서 작성 문제(본지 [단독] 가스공사, 자문보고서 안 받고도 수천만 원 자문료 ‘펑펑’ 기사(2018. 11. 21일자) 참조)와 관련해 "본인을 포함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관련자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20일 가스공사에 대한 정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과거 산업부 마피아가 자신들의 직원을 남용해 가스연맹 총장에 대한 채용청탁이 이뤄졌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힘없는 가스공사 하위직원들만 피해를 봤다"며 "파렴치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이 의원은 과거 박석환 가스연맹 총장 채용 과정에서 당시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국장급)을 역임한 채희봉 사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또한 박 총장이 총장 취임 전 자문보고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수천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사안과 관련해 채 사장의 책임소재 여부를 따졌다. 

특히 이 의원은 "채 사장이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후 이 문제가 불거지자 특조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채희봉 사장과 조사업무는 이해충돌 관계에 있다"면서 "그 결과 특조단을 측근들로 채워 1년에 2개급씩 진급시키는 등 보직 혜택으로 보상하는 직권남용을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가스공사는 정부 산하기관으로 산업부 국장급, 과장급이 지시할 때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며 "자신의 지시를 받은 힘없는 하위직들만 고발하는,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다"고 날을 세웠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채희봉 사장은 "산업부 관계자는 책임 없다"고 선을 그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싶다"고 답변에 나섰다.

채 사장은 "그 당시 전임 사장이 예선비리로 국제가스연맹(IGU) 회장으로 취임했다가 해임돼 국제행사 개최에 대한 적격성 문제가 제기된 상태였고, (행사를 주도하게 될) 한국가스연맹 사무총장 또한 국제적 적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가스연맹 총장은 정부의) 과장급들이 가는 자리였는데 외교부 차관급의 고위직을 영입하고자 하는데 내년 3월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 유능한 사람을 자문계약 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시 가스공사와 가스연맹은 세계 최대 가스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가스회의(WGC 2021)행사 유치에 성공한 상태였다.

이어 채 사장은 "당시 (가스공사) 본부장이 자문활용에 문제는 없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 후 이승훈 사장에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후 이승훈 당시 사장이 (박석환 총장의) 국제네트워크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자문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 사장은 "돈 몇 천만 원을 주고 사람을 쓰라는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채 사장은 "당시 이호현 가스산업과장은 박석환 전 차관을 영국대사 시절 모셨기 때문에 오히려 산하기관 사무총장으로 오는데 대해 부담을 갖고 있다고 하소연 했던 기억이 있다"고 덧붙였다.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임종국 가스공사 전 부사장(당시 본부장)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채 사장은 "조사 후 임 전 부사장에 대해 직무정지와 업무배제 조치를 취했다"면서 "(상임이사직에서도 임 부사장을 배제하고 싶었으나) 법률 검토 결과 상임이사에 대한 직위를 뺏는 것은 사장의 권한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철규 의원은 "가스공사 인사와 관련해 자행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필요하다"며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원회 차원의 감사를 감사원에 정식 요청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가스공사 캐나다법인은 2015년 외교통상부 차관과 영국대사를 역임한 박석환 전 차관과 ‘북미 LNG 사업추진을 위한 환경분석’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자문기간은 6개월(15.09.10~16.03.09)로 계약했으나, 박 전 차관이 2016년 2월 한국가스연맹 사무총장에 취임함에 따라 보름정도 조기 종료됐다. 이 기간 동안 자문료는 월 1000만 원씩 5.5개월분, 총 5500만 원이 집행됐다. 

하지만 박 전 차관은 자문수행자로서 자문보고서 의무가 있으나 작성하지 않았고, 가스공사 직원들이 대리 작성을 한 것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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