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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DOWN SUPPORT(25%) 를 추가할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CERS(65%) 포함 최대 렌트 보조금을 90% 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14127 작성일 2020-11-20 19:23 조회수 4036

Lockdown support 는 HEALTH ORDER을 받아 임시 문을 닫아야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사업들에게 주는 섭시디입니다. 이프로그램은 일반 CERS 랜트 섭시디에서 추가로 25%를 더받을수있는 프로그램입니다. 

 

Lockdown support 해당은 어떻게하나요?

Lockdown support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에 해당이되어야합니다: 

  • 일반 랜트 섭시디 CERS에 해당이된다, AND 

  • HEALTH ORDER 을받아 사업을 문을 닫아야하거나, 

  • 제공하는 서비스를 거의 제공을 못하게 되었고, 제공 못하는 서비스가 코비드전 매출에 25% 이상 되었다 

사업이 HEALTH ORDER을 신청하는 기간에 일부만 받았으면, 영향을 받은 날짜만큼 비례하여 계산이 된다. 

 

해당이될수있는 상황/케이스:

  • Restrictions on indoor dining: 25% 이상 매출이 Dine in service 에서 나왔던 음식점이, 더이상 Dine in service 를 못하게 되었다. Take out 서비스를 계속 하고있는 사업은 해당이 된다. 

  • Closure of bars: HEALTH ORDER 을받아 문을 닫은 바, take out 은 장사가 안되어 안하기로 결정한사업은 해당이 된다. 

  • Closure of fitness centres: 그룹 휘트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사업이 문을 닫았지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기로 하는 휘트니스 센터 해당이된다.

  • Closure of retail stores: 가게문을 닫았는데, 계속하여 온라인으로 거래나 픽업 서비스로 운영을하고있다. 코비드전엔 가게에 파는 매출이 총매출에 25%+ 였다. 

  • Restrictions on types of personal services: 미용적인 사업이 더이상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못하게된곳은 해당이된다.

  • Other closures of certain indoor activities: 문을 닫아야하는 영화관, 뮤지엄

  • Closure in relation to a COVID-19 outbreak on the premises: 코비드 확진자가 터져, ORDER 을받아 사업문을 닫아야하는 장소는 해당이된다.

해당이 안되는 상황:

  • Reduction in business hours: HEALTH ORDER 을받아 운영시간을 줄여야하는 사업은 해당이 안된다. 

  • Requirements for physical distancing: 사회적 거리를 지키기위에 손님을 적게 받아야하는 음식점은 계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할수있기에, 해당이 안된다. 

  • Restrictions on travel: 여행제한 때문에 매출 감소가 되었지만 비즈니스 액티비티에대한 HEALTH ORDER 은없어서 계속하여 운영을 할수있다. 이럴 경우 해당이 안된다

  • Reduction in the number of clients at any one time: 받는 고객을 줄여서 받아야되는 사업은 그래도 계속하여 운영을 할수있으니 해당이 안된다. 

  • Violation of a public health order: HEALTH ORDER을 안 따른 경우 해당이 안된다. 

Lockdown Support에 해당이 되는 비즈니스들은 랜트 비용에 추가 25% 보조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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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이되면 추가 공지할 것이니 국세청 MY BUSINESS ACCOUNT를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박정규 회계사(www.parkcompany.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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