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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신청, 온라인으로 가능해져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14268 작성일 2020-12-22 08:57 조회수 2892

외교부, 12월 18일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시작

국외의 경우, ‘영사민원24’에서 재발급 신청 후 지정한 수령기관 방문해 수령하면 돼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흐름도 (사진 외교부)
오늘부터 여권 재발급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협력해 12월 18일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고,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 248곳 및 국외 재외공관 176곳 중에서 신청 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직접 방문해 여권을 수령할 수 있다.

현재는 민원인이 여권 재발급 시 접수와 수령을 위해 민원창구에 총 2회 방문해야 하나, 앞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수령할 때 1회만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국내의 경우 정부24(http://www.gov.kr),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이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정부24 및 영사민원24 누리집에서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접속해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을 등록해야 하므로 사전에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사진 규격이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한편, 오는 12월 21일부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가 제외됨에 따라, 12월 18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된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발급된다. 

외교부는 “이번 서비스로 민원창구 직접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권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재외동포신문(http://www.dongpo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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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라22  |  2020-12-2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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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캘거리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접수를 해도
어차피 한 번은 벤쿠버나 토론토 영사관을 가야 한다
는 말이지요? 달라 진 것 없는 거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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