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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캐나다 취업에 앞서 고려해야할 요소는?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5358 작성일 2021-10-21 11:14 조회수 2221

캐나다 취업에 앞서 고려해야할 요소는?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캐나다에서 유망한 직업은 무엇인지캐나다에 이민을 가려면 요리미용치기공과 같은 기술을 배워가면 좋을지영주권 혹은 취업비자를 받기에 유리한 직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하지만 캐나다 생활을 위해 처음으로 고려할 부분은 비자 수속이므로새 커리어에 대한 도전과 영주권을 위한 계획 간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번 주는 캐나다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캐나다에서의 커리어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고려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직업을 정할 때는 우선 비자 (취업비자와 영주권수속을 위한 직업과 영주권을 받은 후의 직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물론 일치하는 쪽으로 진행한다면 더욱 좋겠지만현실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는 어렵습니다비자 수속을 위해서는 잡오퍼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데과연 고용주는 내가 찾을 수 있을지그리고 비자를 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도 관건입니다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비자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는 직업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대부분 캐나다 취업 비자영주권 신청 시 NOC 레벨 0, A, B의 잡오퍼만 인정이 됩니다숙련직은 보통 전문직관리직기술직 분야와 같이 지정된 자격 조건이 지정되어 있으니 지원할 영주권 프로그램과 해당 포지션 레벨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한국 경력의 유지 가능성혹은 포지션의 자격 조건 만족 여부입니다비 숙련직이 아니면 분명 어떠한 특별 기술이나 별도의 학력 조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자격을 만족하기 쉬운 숙련직이나 영주권이 가능한 비 숙련직 포지션이 상당합니다예를 들어 사무 관리직 포지션의 경우산업 분야에 관계없이 사무 관련 1년 경력으로도 자격을 만족할 수 있고소매업 수퍼바이저 포지션은 편의점 알바 경력 1년만으로도 충분합니다또 대학생 시절카페나 식당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한 경력도 기간에 따라 취업 비자 신청 자격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영어나 경력 부족으로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족한 경우에도 캐나다에 취업 비자로 입국한 다음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캐내디언 고용주를 찾는다면 업무를 위한 영어 실력은 기본입니다요리사자동차 정비사제빵사정육사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영어의 사용이 적은 분야는 조금 더 쉬울 수 있으나영어에 불편함이 크다면 한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알아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한인이 고용주라면 근무 조건을 잘 지키지 않거나 폭언이 많다는 소문으로 기피하는 경우도 많지만 한인 이민의 역사가 점점 길어지며 규모가 크고 건실한 한인 기업도 많이 생기고노동청에 의한 LMIA 감사로 외국인 고용 상황에 대한 감시가 예전보다 매우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나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직종에서 캐나다와 한국은 크고 작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대표적으로 보육 교사의 경우 캐나다에서 1년 과정을 수료하거나 한국과 같은 해외에서 유아교육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것만으로도 캐나다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집니다하지만 영어가 원어민이 아닌 교사들은 한국에서 떠올리는 유치원 교사보다 2세 미만 영유아 보육 담당자로 근무하며 육체적 업무 강도가 높다 보니 이직률이 심한 편입니다마찬가지로 요리사 직종은 구인 업체가 많아 영어 능력과 관계없이 취업이 쉽고 숙련직이라 영주권 신청에도 유리하지만과거에 직업적으로 요리를 해본 경험이 없다면 시간을 다투며 일하고 체력적으로 높은 수준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꽤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캐나다 고용 시장 및 비자영주권까지의 경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자신이 기존에 일하던 커리어와 같거나 유사한 분야혹은 꿈꾸던 직종만을 고집하며 첫 단추 끼우기에 지나친 시간을 낭비하거나 구직이 쉽지 않자무턱대고 학업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신의 적성과 전망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우선 학업을 한 다음 취업을 하고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수속할지아니면 먼저 취업을 통해 일하는 동안 캐나다라는 나라에 정착하고 삶의 기반을 다지며 빠르게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학비로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공부를 하는 것으로 진로를 설정할지 결정해야 합니다다만 대부분 영주권 프로그램은 캐나다 대학 졸업자라 하더라도 결국은 졸업 후 취업을 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공부를 먼저 한다면 그 만큼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간은 지연되며 전체 비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따라서 나이영어 능력자산학업에 요구되는 비용과 시간을 면밀히 따져보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국에서 캐나다 이민을 알아보며기존 커리어를 이을 수 있는 일자리도 없던 차에 마침 빠른 입학이 가능하고 취업까지 잘 된다는 말에 무작정 캐나다 컬리지에 입학하거나 전과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2년 후 확연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나와 비슷한 시기에 캐나다에 취업비자를 받으며 온 사람은 이미 1년 경력을 쌓아 영주권 신청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했지만정작 자신은 부족했던 영어 실력 문제로 부설 ESL 과정을 시작으로 1~ 2또 본과 입학 후 졸업까지 2졸업을 하니 이미 3~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이제 다시 치열한 취업 전선에서 틈바구니 속에서 고용주를 찾아 1년을 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니 결국은 시작은 같았지만캐나다 영주권자로서 활동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고이미 학업에 유리한 영어가 충분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적성에 맞고 유망 분야에 빠른 입학까지 가능하다면 비록 영주권을 늦게 받더라도 학업을 통해 실력과 인맥을 쌓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다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라면 비자와 영주권에 유리한 직업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며신분상의 확고한 지위를 얻는 것을 1단계 목표로 삼고차근차근 나와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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