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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노후연금
작성자 Redwolf     게시물번호 15995 작성일 2022-04-12 21:55 조회수 7389

회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캐나다 노후연금은 받고 있으나 은퇴는 하지 못하고 아직 생활전선에  있습니다.

곧 다가올 은퇴이후에 삶을 계획하면서 캐나다 노후연금에 기대는 제 자신을 돌아 보니 다소 허망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면 좀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수 있었겠지만 

지금에서 바라보는 미래는 그리 희망적이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러면 캐나다 노후 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CANADA PENSION PLAN(국민연금) : CPP  

수령액은 평생 납입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데 월 최대 $1253.59, 캐나다 평균은 월 $779.32.

60세 이상이면 받을수 있지만 통상 65세 이후에 수령하며 최대 70세까지 수령시기를 늦출수 있음.

CPP는 소득으로 간주하여 연간소득에 합산하여 과세.

CPP 납입액 상한선은 연간 소득 $64,900.00이며 기여액은 $3499.80(고용주와 소득자 각각 50%씩부담)

 

2.OLD AGE SECURITY(노령연금): OAS 

  65세 이상 캐나다에 10년이상 거주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40년 거주시 최대 월 $648.67이며 연간소득에 합산하여 과세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즉 20년거주자는 절반

  캐나다 국외 거주시 20년이하 거주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음

 

3.GAURANTEED INCOME SUPPLYMENT(저소득 보조금): GIS

  65세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OAS수령자가 대상.

최대수령액은 $968.86 이며 CPP OAS를 합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달할때 받는 보조금으로

독신의 경우 연간소득이 $19,656.00미만으로 $968.86 수령.

부부 모두 OAS를 수령할 경우 연간소득이 $25,968.00 미만으로 $583.20 수령.

배우자가 OAS를 수령하지 아니 할 경우 연간소득 $47,136.00 미만으로 $968.86 수령

배우자가 FAMILY ALLOWANCE를 수령할 경우 연간소득 $47,136.00 미만으로 $583.20 수령

6개월이상 해외거주시 지급중단

비과세 

 

4.FAMILY ALLOWANCE(저소득 배우자연금)  

  부부중 한사람은 연금을 받지만 추가 소득이 없을 경우에 

60~64세의 무소득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부부합산 연간소득 $36,384.00 미만으로 월 최대 $1,231.87

 

5.Others(RRSP, 직장연금등)  

 각자 가입하는 개별연금으로

 이 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며 GIS 삭감 

 

6.주정부연금(알버타주)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로 65세 이상 알버타주 거주자에게 지원되는 베네핏으로

OAS를 받는 경우에 해당 

싱글인 경우 연간소득이 $29,285.00미만연간 최대 $3,431.00.

부부합산인경우 연간소득이 $4,7545.00미만 연간 최대 $5,146.00 수령. 

  3개월이상 알버타주 거주시 지급되고 3개월이상 이탈시 지급중단 

 

 그 이외에 시니어를 위한 여러 지원정책이 있는데 아래 링크된 웹사이트에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https://www.alberta.ca/seniors-and-housing.aspx

 

 

 또한 알버타주에서는 65세가 되면 약값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즉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사는 약값의 70%를 할인 받는데

 비싼약이라 하더라도 25불이상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NDP정권에서는 부부중 한사람이 자격이 되면 배우자도 혜택을 받았는데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당사자만 해당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7 유의사항 

 각종 노후연금 수여조건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달라 누가 얼마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발품을 팔아서라도 최적의 연금플랜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지인들도 몰라서 또는 귀찮아서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은퇴시기가 되면 소득이 전혀 없을수도 있고

 여성분의 경우 자녀 양육문제로 평생 보고된 소득이 적거나 없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GIS나 알버타주 지원 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금 받기 이전에 소득이 없거나 적다 하더라도 

 소득신고를 하면 매 분기마다 GST 환급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없는것 보다는 낫습니다.

 

 GIS는 이민1세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CPPOAS를 최대로 받으려면 25세 이전에 캐나다에 와서 40년이상 경제활동을 해야하는데

한국에서 사회생활 하다가 인생 중반에 이민온 분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GIS로 보충해야겠지요.

  

 캐나다는 알아서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CPP OAS는 한번 신청하면 되지만

 GIS와 알버타주 지원금은 매년 소득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심히 일한 사람과 평생 일안한 사람과 연금 총액이 별로 차이가 없다고

 불평등 하다고 하실수 있으나  

 GIS는 연금이라기 보다는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즉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에 부족하니 최저생활비를 맞춰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부의 경우 각자 받는 것이 합해서 받는것 보다 당장은 유리할수 있지만 

 배우자중 한사람이 먼저 사망할 경우 남은 사람에게 지원되는

ALLOWANCE FOR THE SURVIVOR를 감안하면 별 의미가 없을겁니다

 

 그런데 현지인들 중에는 법적으로 이혼하고 같이 사는 이해하기 힘든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지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위의 관련 정보는 정부 웹사이트(CRA)나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관련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린 것이고

 경우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고차방정식을 푸는 느낌이라 해석에 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노인연금의 각자 다른 상황에서의 수령금액에 대해

 제가 답을 드릴 형편이 못됩니다.

 즉 질문하셔도 제가 알수도 계산할수도 없습니다

 

 정확한 수령금액은 받아봐야 알수 있으니 각자 열심히 연구하시고 

 자신에 맞는 은퇴계획과 연금수령 전략을 마련하시어 윤택한 노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올해 은퇴할 예정이라서 사업장에서 급여를 떼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소득이 없어야 내년 연금이나 지원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연금수령 시기를 70세로 늦추는 방법도 있지만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줄때 망설이지 말고 얼른 받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캐나다 노후 연금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캐나다 노후 연금이 자신의 노후를 모두 책임지지는 않는다

 그래도 효자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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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  |  2022-04-12 22:31         
0     0    

내용이 유익하고 좋아 더 많은 분들이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묻고 답하기에도 복사해 올려두었습니다.

philby  |  2022-04-12 23:35         
0     0    

올해 퇴직하시는군요. 축하 드리고 제2의 인생 보람있고 건강하게 사세요.

심심해  |  2022-04-13 05:07         
0     0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꽤 많은 시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겠지만요, 유비무환이죠. 행복한 은퇴 되시길 바랍니다.

calaway  |  2022-04-13 05:54         
0     0    

두개 추가하자면,
1. 5년 동안 치과비로 5000달러가 지원이 됩니다.
보통은 치과에서 큰돈 들어가는 치과치료가 없다는 가정하에
치과에서 기간과 돈을 관리해주면서 치료를 해주는거 같더군요.
2. 2년에 250달러 안경비용을 지원해주고요.

그리고 57년생부터는 CPP 관련해서 지급시기를 조금씩 지연시킨다는 기사를 몇년전에 본적이 있는데 시행이 어찌되는건지 찾아보셔야 할 듯 싶구요.

calaway  |  2022-04-13 11:08         
0     0    

표현을 정확하게 쓰자면,

1. 치과 지원 비용은 5,000달러 / every 5 years
2. 안경 지원비용은 250 달러 / every 2 years 로서,

기한내에 다 못 쓴 금액은 다음 기간으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금액이구요.
새로운 기간이 시작되면 5,000, 250 달러가 새로 생기면서 자신의 계좌에 balance로 잡힙니다.

치과비용은 5,000달러에서 카버가 안되는 금액이 조금씩은 있어서
그 금액은 본인이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100% 카버되는 직장의 banefit을 가지고 있어도 조금씩 내야했던 그런 금액인거 같더군요.

Redwolf  |  2022-04-13 12:27         
0     0    

calaway님이 언급하신 치과와 안경지원 비용은 알버타주의 시니어에 대한 베네핏입니다.
링트된 웹사이트에 나오는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주정부에서 정한 일정 연간 소득 미만인 분에게만 해당됩니다.
Affordable housing programs
Alberta Seniors Benefit
Dental and Optical Assistance for Seniors
Elder abuse – Get help
Seniors Financial Assistance programs
Seniors Home Adaptation and Repair Program (SHARP)
Seniors Property Tax Deferral Program
Special Needs Assistance for Sen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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