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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코로나 이후 캐나다 입국을 위한 모든 것- 지사 설립과 주재원 파견 2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6133 작성일 2022-05-26 15:52 조회수 1465

코로나 이후 캐나다 입국을 위한 모든 것지사 설립과 주재원 파견 2

 

1부에서 보았듯주재원 비자는 해외 본사가 캐나다에 지사 (Branch)나 자회사 (Subsidiary)를 운영하기 위해 중요 인력을 파견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른 프로그램으로캐나다 노동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영향평가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면제를 비롯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주재원 비자를 받게 되면 배우자는 Open Work Permit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고 22세 미만의 자녀들도 동반 비자를 받아 캐나다에 입국 후 주정부가 제공하는 고등학교 졸업까지 가능한 무상 공교육 및 온 가족 무상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부분 주재원 비자는 큰 기업체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본사나 지사의 신청 자격 요건에 대한 것이 없어 업무적인 교류가 존재하는 사업체라면 소규모 비지니스도 캐나다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본사의 오너와 임원뿐 아니라 직원들도 캐나다 현지 법인에서 일을 하면서 영주권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캐나다 주재원 비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미국 주재원 비자 (L1 비자프로그램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수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 주재원 비자와 같은 맥락으로 미국에서 지사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비자인 주재원 비자 (L1 비자)는 한국 등 해외 본사가 미국의 지사·자회사·계열회사에 임원진이나 특수한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입니다비자 신청 전 3년 이내 1년 이상 해외 본사에서 근무 경력이 필요한 점 등이 전반적으로 캐나다 주재원 비자와 매우 흡사해 보이지만캐나다 주재원 비자가 LMA가 면제되는 것에 반해미국 지사는 우선 이민국으로부터 청원서를 승인 받아야 한다는 점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가 이민국을 통해 청원 (Petition)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이후 미 대사관을 통해 신청인의 자격 조건 심사와 인터뷰를 거쳐 비자를 받습니다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려면 한국 본사에서 투자를 하여야 하는데 비록 투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사업 규모나 성격에 따라 적정액이 투자되어야 합니다캐나다 주재원 비자가 사업체 운영 전투자금 등의 증빙이 없더라도 신청 가능한 것과 달리 미국의 경우청원 신청 시점은 미국 지사가 이미 운영 중에 있거나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 또는 본사의 투자금 송금 증빙이나 사무실 임대라이선스 취득직원 고용 등 사업 준비가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여야 합니다실제 투자금에 대한 심사는 미국 지사의 현재 규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 아니라주재원 파견의 필요성 여부를 실제 비즈니스 상황에 대비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이런 이유로 청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며첫 청원이 승인되더라도, 1년 후 비자 연장 시기에 매출 증가직원 고용 등을 증명하지 못해 사업체 운영과 비자 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합니다지사 설립 초반에 많은 직원을 고용할 필요는 없지만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지사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적정 수의 직원 고용되었음을 증명하여야 비자 갱신이 가능합니다이는 해외 지사가 1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하면 주재원들이 돌아와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지사 설립에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반해 캐나다 주재원 비자 심사는 청원에 대한 승인 과정 없이 주 신청자에 대한 비자 심사만 이루어지며현지 직원 고용 전투자금 입금 전지사 등록 단계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업의 미래 가능성만 잘 보여준다면 실질적인 투자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어 현지 직원없이 최소 인원인 주재원만으로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소규모 투자금소규모 사업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또한 비자 갱신 시에 현지 직원 채용이나 매출 증가가 필수 조건이 아니므로, 1년 안에 사업이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라도 향후 성장 가능성만 잘 보여준다면 비자 갱신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실제로 대기업의 지사뿐 아니라 소규모 영어 학원이 캐나다 현지에 현지 교환학생 프로그램여름 학교 등 운영을 위해 지사를 설립한 경우유아 교육 기관이 한국의 특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캐나다 지점을 오픈 하는 경우제조업 회사 캐나다 판매처무역업을 위한 지사의료기기 제조/판매 업체각종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들이 주재원 비자를 문제없이 받은 바 있으며캐나다 이민국은 이런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매우 환영하고 있습니다또한 지사를 설립하면 운영진 외에도 전문가 또는 기술 인력 등 다수의 인원을 추가로 파견할 수 있으므로 소규모 IT 기업이 캐나다 지사를 설립하여 직원들이 원하는 국가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기술 인력과 근로 인력 유치에 집중하고 있으며 사업 이민과 투자 이민에 대해서 점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연방 사업 이민과 투자 이민은 차례로 중단되었고현재는 주정부 사업 이민을 통해 경기가 비활성화된 지역벤쳐 기업 혹은 규모가 큰 투자나 사업체를 위한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 주재원 비자는 취업보다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캐나다 비자/영주권을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북미 지사 설립의 의지를 가진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무 중인 경우라면주재원 비자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여 캐나다에서 한국에서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동시에 회사의 양적질적 성장을 모색하거나 비자/영주권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도 점검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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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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