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오늘 황당한 교통 위반 티켓을 받았는데... |
작성자 새벽이슬
지역 Calgary
|
게시물번호 1630 |
작성일 2009-07-27 13:13 |
조회수 2739 |
|
|
안녕하세요.
오늘 편지를 받았는데, 제 차량 사진하고 교통위반 벌금 편지 더군요.
이해가 안가는것이, 교차로 에서 빨간불에서 우회전을 했는데, 왜 받았는지 이해가 안가서, 경찰서에 가서 사진을 보여주니 웃긴것은 경찰도 왜 티켓을 받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하면서 거기서는 없애지 못하고 결국에는 court 가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우회전 사인도 없는 신호등이라 빨간불에서도 우회전 가능합니다.]
하도 이해가 안되서 티켓 용지에 있는 전화로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사진상으로는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후미등이 들어왔지만, 완전한
STOP 을 안한상태에서 우회전을 해서 벌금을 문거라 하더군요.
하도 기가 막혀서 상하좌우 사진상에서는 전혀 차량이 보이지 않는데,
완벽하게 정차한후 2-3초가 안있어다고, 300불 을 벌금으로 물더군요.
그리고, 솔직히 기억도 안나고요 그길 매일 다니는데, 기억도 안나는
잘못으로 300불 낼려니 너무 억울해서요.
그리고, 웃긴것은 포인트 감점이 없다네요... 그래서 보험에 영향도 안주고요... 사람마다 이경우는 벌금을 깍거나 무죄 판명 날수도 있다고 하는데, 경험 있으신분 조언부탁드립니다.
혹시 교통위반 티켓 대행해 주는데 없나요?
|
|
|
|
|
|
|
|
0
0
|
|
캘거리에 traffic ticket prosecuter office 가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시면 이 분에게 위치를 좀 가르쳐 주시죠. 287 불 짜리 떼신 모양인데 거기 가셔서 \"재판 안 할께 좀 깍아 줄래?\" 하면 절반 정도 깍아 줄 겁니다.
티켓에 오자 있나 잘 살펴보시구요. 오자 있으면 재판하세요.
포인트 감점이 없는 건 짭새가 운전자에게 발부한 게 아니라 포토레이다가 차량에게 발부한 것이기 때문이구요. 앞으로는 차가 오던 안 오던 빨간불에서 우회전할 때는 완전히 스탑!! 한 뒤 우회전 하세요.
|
|
|
|
새벽이슬
| 2009-07-28 11:56
지역 Calgary
0
0
|
|
아 금액까지 정확히 아시네요 ^^, 근데 이거 재판하면 무죄판정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traffic ticket prosecuter office 는 대신 위반티켓 처리해주는 대행회사인가요? 아님, 정부 사무실인가요?
|
|
|
|
0
0
|
|
어, 거기 사설기관 아닌데...... 새벽이슬 님. 티켓 자세히 들여가 보시면 세가지 옵션이 소개돼 있을 겁니다. 첫째 순순히 돈을 다 내는 것. 시 정부가 가장 좋아하는 타입의 사람들이죠. 셋째는 재판을 하는 것인데 재판을 하게되면 시 정부로서는 짜증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들어 경찰관에게 티켓을 떼였을 경우라면 그 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출두해서 증언해야 티켓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휴가 off. 또는 다른 업무가 바빠 못 가게 될 경우가 많지요. 그러면 벌금은 말소됩니다. 확률은 50 대 50 으로 보면 됩니다. 둘째가 검사(prosecuter)에게 미리 가서 \'내가 약간 잘못은 했는데 형량(벌금액수)을 좀 깍아주라\'고 일종의 바게인 오퍼를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누이좋고 매부좋게 하자는 것 이지요. 확실하게 억울한 경우가 아니라면 두번째 옵션을 택하는 게 깔끔한데, 뭐 도박 좋아하시면 재판을 하셔도 되지만 포토레이더라 좀 불리합니다. (요새는 경찰관도 동영상을 촬영하므로 마찬가지긴 하지만......) 무슨 얘긴고 하니 가서 할 얘기라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 밖에는 할 게 없다는 것 이지요. 누가 뭐래도 나는 정지했다는 말은 거짓증언이므로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예 \'포토레이더는 운전자의 심리를 불안하게 하는 반인권적 기계이므로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가지고 재판정에서 일장연설을 한다면 모를까......
검사와의 대화 장소는 보통 주법원(Provincial Court) 1 층에 있습니다. 티켓에 장소와 시간이 모두 소개돼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판사와의 대화\'는 287 불 다 내던지 하나도 안 내는 것이고 검사와의 대화는 반 정도 내는 것 입니다. 상대방이 내는 패(깍아주는 액수)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때 재판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
|
|
|
새벽이슬
| 2009-07-29 17:32
지역 Calgary
0
0
|
|
님의 조언대로 prosecuter [검사] 에게 가서 내는 돈을 깍아서 내는게 날것 같네요... 그런데.. 편지를 보니 Option 1 은 확실히 제가 순순히 돈내는것 같은데.
Option 2: PLEAD NOT GUILTY
Option 3: APPEAR BEFORE A JUSTICE
이 두가지는 전부 재판 하는것 같은데요? 읽어보니...
둘다 Trial Date Set 하는것 같은데, 이중에서 어떤건가요? 아 정말...
머리 아프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
|
|
0
0
|
|
두 번째 옵션은 재판이 아닙니다. 재판 전에 하는 일종의 협상이지요. 대체로 벌금 만기일 오전 9 시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꼭 그 날까지 기다릴 건 없고 티켓이 발부된 날로부터 2 주 정도 지나면 traffic procecuter 에게도 서류가 넘어와 있으므로 찾아가면 됩니다. 헌데 돈 일찍 낼 필요는 없으니까 티켓에 나와있는 출두날짜에 별 일이 없으면 그 날 가도 되겠죠.
|
|
|
|
나그네
| 2009-07-30 08:14
지역 Calgary
0
0
|
|
내가 287불짜리 티켓 받았는데 court가서 170불에 해결했고 170불짜리 티켓 받으것은 110불에 해결 했습니다. 그리고 우회전에서 2-3초 정지 하지 않아 티켓 받는거 웃을일이 아닙니다. 어떤 장로는 새벽기도 가는데 우회전 완전정지 어긴거 4일 연속 사진 찍혀 천불 넘게 벌금 낸적도 있습니다.
|
|
|
|
redbang
| 2009-08-04 14:37
지역 Calgary
0
0
|
|
거참 멍청한 장로로군요.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