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어떤 장로를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한적이 있었다. 이야기 중에 전도서가 나와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어야 할 때 있다. 브라…. 브라….”고 말을 꺼냈더니
장로 가라사대 “그런 하나마나 한 말 나도 할 줄 알아.”고 일갈했다. 장로가 성경 말씀을 하늘처럼 받들 줄 알았는데 그런 비판적 시각도 갖고 있었다.
그 전도서 말씀이 하나마나 한 말이고 뻔한 말이지만 그래도 진리는 진리다.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니.
이제는 트뤼도 총리가 떠날 때가 되었다. 총리 되기 직전 6월에 에드먼턴 왔을 때 반 자유당 정서가 팽배한 곳에서 젊은 미남 정치인은 유명 연예인 못지 않은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총리 된 후에도 그는 인기 절정의 정치인이었다.
다른 모든 정치인들, 멀루니 총리나, 스티븐 총리, 피어슨 총리 나 크리티엥 총리처럼 그도 떠날 때가 되었다. 총선 패배하고 떠날 때는 씁쓸하겠지만 그게 정치인 숙명이다. 내년 가을 총선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결단을 내릴 시간이 되었다.
캘거리 어느 인도 식당 업주가 이민법 위반으로 가택연금, 심야 출입금지 선고를 받았다. 그동안 떼먹은 급여와 초과근무 수당, 피고용인에게 전가한 LMIA 수속 비용 배상 판결과 함께.
이민법 위반은 대개 배상, 가택연금, 심야 출입금지 판결을 받는다. 알고 지내는 몇몇 지인도 똑 같은 짓 하다 피고용자 신고로 조사받고 그런 판결을 받았다. 그 피고용자들은 한국인이 아니었다.
TFWP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할 때 LMIA 수속 비용 업주가 부담하는 경우를 나는 거의 못 봤다. 비고용자가 부담하는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민법 위반? 그런 건 개나 주라지.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제대로 지급하는 업주 거의 못 봤다. 가령 시간당 $25 주기로 계약했으면 일단 체크는 발행해주고 실제로는 최저임금 정도 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피고용자가 고용주 이민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다수가 부당하고 억울해도 영주권 받을 때까지 참는다.
아주 고약한 경우를 봤다. 시골에서 그로서리 하는 지인인데 한국에서 사람을 데려왔다.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온갖 개인적인 잡다한 일까지 골고루 시키고 매일 30분 이상 시간외 일 시킨다. 우연히 그 가게 갔다 너무 지나치다고 한마디 했더니 “규정 다 지키면서 일 시킬 바에는 동네 사람 써요.” 그러니까 노예처럼 부려 먹으려고 한국에서 사람 데려왔다는 소리다.
TFWP 통해 영주권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크고 작은 부당한 일을 겪었을 것이다.
우리 같은 이민자들은 낯 선 캐나다에 와서 정착할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 고용주들도 누군가 도움을 받으며 캐나다에 정착해 고용주가 되었으니 그런 생각을 해서라도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대우를 해야 한다. 뭐, 하나마나 한 소리지만.
*TFWP 통해 고용한 피고용자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대우해주는 고용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