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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총 14회에 걸쳐 만민중앙교회의 반론을 보도하라"고 법원 판결
작성자 진실의 향기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1842 작성일 2009-10-28 16:24 조회수 2321
"MBC는 총 14회에 걸쳐 만민중앙교회의 반론을 보도하라"고 법원 판결

“MBC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며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만민중앙교회의 주장을 인정”
  
   ‘99년 10월 14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열린 MBC 문화방송에 대한 만민중앙교회의 반론보도 심판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재판장:변종춘 부장판사)는 "MBC는 별지에 기록된 대로 정해진 시간, 프로그램, 방송 순서 및 방법에 따라 텔레비전 7개 프로그램, 라디오 6개 프로그램 등 총 13개 프로그램에서 총 14회(텔레비전 뉴스데스크는 2회 방송)에 걸쳐 만민중앙교회의 반론을 보도하라."고 판결했다.


  1. 반론보도 심판 청구 과정

   왜곡된 언론 보도에 의한 피해는 그 즉시 시정되지 않으면 회복불능의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반면에, 사법적 판단은 그 성질상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언론 피해 구제제도가 '반론보도청구권'이다.

   반론보도 심판 청구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MBC는 99년 5월 방송을 통해 본교회의 진실과는 거리가 먼 왜곡된 편파 보도를 하였다. 이에 본교회에서는 'PD수첩' 등 MBC의 보도 내용이 지극히 일방적이고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된 것은 물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고자 힘썼으나 MBC는 반론을 보도할 의사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힘으로 중재가 성립되지 못하였다.

   결국 6월, MBC로 하여금 본교회와 이재록 목사의 반론을 보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법원에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MBC 'PD수첩'이 방영된 지 약 5개월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MBC의 항소로 고등법원에서는 부분 횟수 조정 판결을 거쳐 재판은 종결되었다.

   그리고2001년 8월 30일에는“ 99년 MBC PD수첩이 방영하려던 만민중앙교회와 관련한 프로그램에 대해 교회측의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합헌이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조선일보, 2001. 8.31).


   2. 반론보도 판결의 의미

   반론보도란 보도의 진실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에게 보도 내용을 반박이나 해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즉,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으로 일방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다.

  'PD수첩'은 종교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방송프로듀서 윤리강령을 어기고 제작되었기에 MBC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고(조선일보 사설 등) 기독교세계선교협의회(대표회장 이종만 목사)는 한기총의 경솔함을 지적하며 MBC의 공정한 보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기독교신문도 이에 대해 “일부 이탈 교인의 제보를 받은 <PD수첩>팀의 적절한 확인절차 없는 취재와 이에 고무된 한기총 또한 적절한 절차도 밟지 않은채 이재록 목사를‘이단’으로 규정하였고 또한 초유의 방송중단 등의 복잡한 문제였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런 일련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MBC의 방송및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것임을 공인해 줬다.”고 결론지었다.  (기독교신문, 99. 11.7)

   교회연합신문도 반론보도 기사와 함께 “MBC 보도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히고 MBC의 PD수첩 제작진들이 주 근거로 삼은 한기총 이대위의 자료들도 신뢰성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음이 드라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교회연합신문 99. 11. 7) 또 한국교회 공보에서는 반론보도와 함께 “경찰에 의해 밝혀진 이 목사의 개인비리도 없다.”고 밝혔다. (99. 11. 6)

   인터넷과 여러 경로로 퍼트려졌던 악성 글들이 만약 사실이라고 해보자. 요즈음은 심지어 전현직 대통령도 사법망을 피할 수 없는 사회가 아닌가? 그런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미 사법처리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법처리를 받을 일도 없었고 또 소문과 떠도는 말들도 거짓이었기에 최근에는 결국 방송사에서도 진실된 사실들에 협력해 주기로 확인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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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bang  |  2009-11-02 15:40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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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중앙교회에 대한 추가글을 올립니다.

[서울신문] 2000-08-09 20판 17면 716자 매체 뉴스
언론보도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무분별한 반론보도청구에 제동이 걸렸다.언론사는 “반론보도 청구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떠나 반론보도를 해주도록 하던 기존의 법원 판단을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근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록목사가 MBC ‘PD수첩’의 보도와 관련,MBC를 상대로 신청한 반론보도 심판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따라 MBC가 내보낸 14건의 반론보도 가운데 이 목사가 자신이 기도하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뱅이도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실 등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한 4건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할 필요가없다”고 판결했다.결국 MBC측은 1심 판결을 토대로 내보낸 14건의 반론보도가운데 4건은 안해도 될 것을 보도한 셈.MBC측은 “항소심에서 취소된 4건에대해 전파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진실여부를 떠나 반론권을 폭넓게 인정하던 종래의 법원의 관행을 뒤집은 것으로,이는 정간법(제16조)과 방송법(제91조)의‘반론보도청구’조항 가운데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포괄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PD수첩 만민교회에 7억5000만원 승소

2001/12/22(토) 11:59



지난 99년 5월 에서 방영된 ‘목자님 우리들의 목자님’의 방영중단과 관련, MBC측이 만민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해 7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만민교회측이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확정됐다.


MBC에서는 지난해 11월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한편 만민교회측이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부분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비디어오늘] 민동기 기자 <a href=mailto:gom@mediaonul.com>gom@mediaonul.com</a>





만민교회 신도 6명 구속,12명 불구속 입건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에 의한 MBC 방송중단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16일 자진출두한 이 교회 신도 18명 가운데 MBC 주조정실에 침입,방송 송출기기 등을 파손한 혐의(전파법위반 등)로 주모씨(44)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회간부인 주씨가 주조정실에 난입해 MBC 직원을 폭행하고 버스동원 및 방송중단을 지시하는 등 배후조정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주씨 이외에 또다른 교회 간부가 방송중단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한편 경찰은 교회 최고 책임자인 이재록(李載祿)목사에 대해서도 배후조종 여부를 조사중이다.



/태원준 wjtae@kukminilbo.co.kr

redbang  |  2009-11-02 15:40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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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만민 중앙교회에 대한 좋은 정보들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의 향기  |  2009-11-02 16:29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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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분적인 중간 과정들의 일들을 올리셨군요. 만민교회는 문화 방송등 관련 민형사 모든 재판에서 결국 승소하고 명예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들도 종결 되었습니다. 결국 최근에는 방송사도 진실된 만민의 사역들에 공감하고 협력해 주기로 했습니다.

redbang  |  2009-11-03 07:46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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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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