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 2009.11.02 07:05
캐나다 언론, "석유公 바가지 썼다"
-39억달러에 하비스트 인수 논란
한국석유공사의 하비스트 인수는 한국보다 캐나다 현지에서 오히려 화제였다. 과도한 부채에다 경영난을 겪고 있어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던 회사를 석유공사가 후한 값을 쳐 주고 샀기 때문이다.
하비스트 본사가 위치한 캘거리의 현지 언론는 여기저기 산재한 사업장, 천문학적인 부채, 정제마진 감소, 추가자금 투입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석유공사가 왜 47%의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하비스트를 인수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하비스트 인수 후 가진 일문일답에서 "지난 6월 석유공사가 고배를 마셨던 아닥스 인수전 당시 중국석유화공유한공사(시노펙)가 아닥스에 지불한 경영권 프리미엄과 같은 성격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경영권 프리미엄 부분은 전체 인수 가격을 먼저 정하고 사후적으로 주가와 비교해 계산해 보니 47%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노펙이 인수한 아닥스와 하비스트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우선 하비스트는 수년째 손실을 내고 있는 부실기업이지만 아닥스는 계속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다. 아닥스는 2008년도 총이익 37억6000만달러, 순익은 7억8400만달러를 기록했다.
또 올해 말 인수 거래를 최종 완료할 때까지 하비스트에너지의 부채를 모두 상환하기로 한 석유공사와 달리 시노펙은 부채를 전액 상환하는 조건을 달지 않았다. 아닥스가 보유한 전환사채 중 주식전환분과 주식옵션을 인수하는 수준이었다.
다시 말해 부채 상환 조건만 없었다면 석유공사는 인수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을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측은 "하비스트에너지가 이전에 경영권 교체(Change of Control, COC)가 있을 경우 즉시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인수합병(M&A) 전문가는 "COC 조항은 공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민영화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넣는 게 일반적"이라며 "민간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이 조항을 넣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아닥스 인수전이 시노펙 석유공사 등이 치열하게 접전을 벌인 경쟁입찰인 반면 하비스트는 매수자가 없어 비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됐다.
딱히 인수 경쟁자가 없는 상황인데도 첫 접촉부터 회사 인수 최종 계약서 서명까지 불과 2달 밖에 걸리지 않은 점도 문제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스위스 석유회사 아닥스 인수에 실패한 뒤 지난 8월 중순부터 하비스트에너지와 접촉하기 시작했다"며 "이후 BOA 메릴린치를 인수자문사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정밀한 실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발 채무가 발생할 경우 기존의 인수 금액 이외 얼마를 더 투입해야 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비스트에너지는 당장 석유생산량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데 올해 28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전체 인수 비용은 5조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측은 "상장회사로 상당한 정보가 공개돼 있어 인수협상 기간이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았다"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추가 투자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지에서는 '하비스트에너지의 기존 주주들이 이번 인수 협상의 승리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RBC 도미니언증권 , UBS 등의 현지 애널리스트들은 "하비스트는 기업들이 가장 나중에 인수를 하고 싶은 회사로 입찰경쟁자가 나타날 것 같지 않은 회사였다"며 "석유공사의 제안은 더할 나위 없는(full)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안에 해외 석유회사를 1∼2곳 인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나치게 서두르다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말했다. =========================================
석유公, 하비스트 확인매장량 부풀렸다
추정매장량 합해 발표해…석유공사 "내부관행"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최근 4조7000억원에 인수한 캐나다 하비스트에너지의 확인 매장량(Proved reserves:1P)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경부와 석유공사는 지난달 2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하비스트의 올해 1월1일 기준 확인 매장량이 2억1990만 배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하비스트가 올해 9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한 기업자료에 따르면 확인 매장량은 1억5000만 배럴 수준에 불과하다. 지경부와 석유공사가 발표한 확인 매장량보다 약 6990만 배럴 적은 것이다. 다만 추정 매장량(Probable reserves)을 포함할 경우 매장량은 2억2000만 배럴이다.
석유 및 정유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확인 매장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1P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부와 석유공사가 하비스트의 확인매장량을 속였거나 부풀린 것이 된다.
금융위원회가 2008년부터 제정해 상장 유전 및 가스개발업체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모범공시기준에 따를 경우 이같은 결과는 더욱 명확해 진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가채 매장량(Reserves)은 확인(Proved), 추정(Probable), 가능(Possible)으로 구분된다. 확인 매장량은 실제 회수될 매장량이 예측한 매장량 이상일 확률이 90%이상인 경우이며, 추정 매장량은 실제 회수될 매장량이 예측 매장량 이상일 확률이 5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같은 업계의 관행이나 금융위원회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경부와 석유공사는 '확인(1P)과 추정을 합한 매장량(2P)을 '확인 매장량(1P)'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2P를 확인 매장량이라고 많이 쓰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사용한 기준이 다를 뿐 속이거나 부풀린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석유공사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하비스트 뿐만 아니라 페트로테크 등 지금까지 M&A(인수·합병)에서 확인 매장량을 발표할 때 '2P'기준으로 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부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엄밀하게 용어선택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다만 내부적 관행에 따른 것일 뿐 고의로 부풀릴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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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기업에 47% 경영권 프리미엄
부채까지 떠안아...두달만에 계약
http://news.mt.co.kr/mtview.php?no=2009102818522942792&type=&
성훈 한국석유공사 부사장(오른쪽)이 브루스 체르노프 캐나다 하비스트 에너지 회장과 회사 인수 계약을 체결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석유회사를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인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실기업을 인수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준데다 부채를 갚는 비용까지 인수 금액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2일 매장량 2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 생산광구와 10억배럴 규모의 오일샌드 광구를 보유한 캐나다 석유회사 하비스트에너지와 최종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경영권 프리미엄(주가 대비 47%)을 포함한 주식 인수 비용은 17억5000만달러이며 이 회사의 부채 22억달러를 갚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인수 금액은 39억5000만달러(약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인수가 완료되면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1.8% 상승해 8.1%를 달성하게 되며, 이는 올해 목표 7.4%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석유공사는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업계와 캐나다 현지 언론은 석유공사의 이같은 인수 조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매입대상인 하비스트에너지는 올 상반기 2341억원의 순손실을 냈으며, 부채가 상반기 매출액 1조4500억원보다 1조원 이상 많다.
게다가 앞으로 인수 금액 이외 얼마를 더 투입해야 할지도 모른다. 캘거리헤럴드 글로브앤메일 등 현지 언론은 하비스트는 대규모의 추가적인 자금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석유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선 올해 2억500만달러를 지출해야 하지만 현재 1억7000만 달러의 현금만 갖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하비스트가 2006년 16억달러를 주고 사 들인 정유부문의 경우 정제부문 마진 감소 등에 따라 부실이 심화돼 자금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석유공사는 경영권 프리미엄도 모자라 부채까지 전액 변제키로 했다.
한 M&A 전문가는 "정상 기업이라면 자산과 부채를 같이 인수하는 게 맞지만 부실기업의 경우 자산만 인수하는 게 보통"이라며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줘 가면서 부채를 떠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협상기간이 짧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석유공사는 협상을 시작한 지 두 달만에 MOU(양해각서)체결 없이 바로 최종 인수 계약을 했다.
경쟁입찰이 아닌 석유공사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자산부채 실사 등을 충분히 한 후 우발채무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협상조건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부채 변제 문제는 하비스트에너지가 '경영권 변동이 있으면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차입을 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상장회사여서 재무정보가 잘 드러나 있어 2개월이면 충분했다"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또 "하비스트가 우량 기업이라면 시장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비스트의 부채를 일시에 갚고 석유공사가 채권을 발행한다면 오히려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이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