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자유게시판
누구를 위한 XX인가? _내용 삭제됨.
작성자 양양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1925 작성일 2009-11-18 10:22 조회수 1792
해당 업체에서는 본 내용이 사실 무근이고 근거없는 비방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에따라 본 글은 운영 원칙에 따라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올리신 내용중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올려주시기 바라며, 사실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감정이 담긴 주관적인 내용은 곧바로 삭제될 수 습니다.

그리고 댓글들중 게시판 원칙에 맞지 않는 글 몇개는 삭제되었습니다. 운영팀 드림.

4           0
 
redbang  |  2009-11-18 13:19    지역 Calgary     
0     0    

아무래도 이분은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학교는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이익창출을 위한 비즈니스입니다. 무료봉사가 단체가 아닌한 학생들을 배려해 주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순수한 열정 같은 건 일을 해결하는데 도움되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에 등록을 하고 학비를 내고 수업을 듣는 것은 명백히 비즈니스 관계적인 계약들입니다. 그러니 계약을 할때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서와 위반되는 행동이 발생할때는 학교측에 항의하지 마시고 노동부나 교육청, 혹은 이민사무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당연히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사건이 무마되기를\' 바랍니다.

나쁜 소문이 퍼지고 평판이 나빠지는 것도 사실 별 효과가 없는것이, 학생들은 한국에서 옵니다. 한국에서 외국의 어학원을 보면 무척 좋아보이고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료들만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어학원의 사진과 홈페이지를 보지 누가 그 어학원의 평판을 조사해보고 오겠습니까.

요약하면, 네, 학생들을 위한곳이 당연히 아닙니다.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와서 공부할만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두계약을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하기만 하면 취업이 된다고 하면 그걸 서류로 작성해서 사인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보통 발뺌합니다).

원래 듣기 좋은소리는 듣기 좋은 법이라 아하 그렇구나 뭘 그걸 또 귀찮게 그렇게 하나 하면서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잘못알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학교는 오리발을 내밀고, 사인한 서류 사본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 항변할 데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서류는 복사해 달라고 하고, 너무 좋은 소리는 안믿는게 상책입니다.

속 많이 상하실텐데, 싫은 소리만 해서 죄송합니다.

SoC  |  2009-11-18 16:53    지역 Calgary     
0     0    

대충 어느 곳인지 감이 오는군요. 하지만 너무 큰 기대를 하셨군요. 어느 학원을 가셔도 한국인 비율은 큰 차이없습니다. 어쩌다 운 좋게 비교적 적은 수가 있긴 하죠.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른 곳에 가셔도 실망하실 것 같으니 차라리 봉사활동같은 것 하시면서 영어배우는게 득입니다. 여건이 되시면 일을 하시던가요. 모임같은 곳에 나가시는 것도 좋고요.

양양  |  2009-11-18 23:55    지역 Calgary     
0     0    

몇분이 충고를 주셨네요....감사합니다.....하지만 아무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학원이라도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와 편의는 보장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와치독  |  2009-11-21 03:04    지역 Calgary     
0     0    

정말 속 상하시겠습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구요,
위에 redbang 님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주 정부에서 정식으로 인가 받은(accredited) 교육 기관이 아니면 School Act에 규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K-12 또는 post secondary institution 외의 사설 학원들은 계약서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 돈을 받는 영리 단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짧은 소견입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을 선정할 때 accreditation 이 중요합니다. 주 정부에서 인가를 받지 않았으면 regulation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학원 측에서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시면, 앨버타 주의 경우 $25,000 까지 small claims court에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civil claim fee는 $7,500까지는 $100 만 내면 접수됩니다. 절차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구요, 인내심만 좀 있으시면 대부분의 경우 돈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이 들어가면 피고인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mediation 과정에서 대부분 해결이 되구요. 100불 투자하는 셈 치고 claim 해 보세요. 나름 좋은 경험이 되실 겁니다. 통역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아래 URL은 civil claim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원은 다운타운 601 5 St SW에 있어요.


<a href=http://www.albertacourts.ab.ca/ProvincialCourt/CivilSmallClaimsCourt/CivilClaimProcess/FormsNeededforaCivilClaim/tabid/182/Default.aspx target=_blank>http://www.albertacourts.ab.ca/ProvincialCourt/CivilSmallClaimsCourt/CivilClaimProcess/FormsNeededforaCivilClaim/tabid/182/Default.aspx</a>

양양  |  2009-11-21 09:37    지역 Calgary     
0     0    

와치독님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염치없지만 ...
연락처좀 알려주세요
제멜 <a href=mailto:younjin1495@yahoo.co.kr>younjin1495@yahoo.co.kr</a>요.....

다음글 나그네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며.. 한말씀
이전글 해외이사 전 필독
 
최근 인기기사
  캐나다 식료품, 주류, 식당 식..
  드라이브 쓰루, 경적 울렸다고 ..
  앞 트럭에서 떨어진 소파 의자 .. +1
  (CN 주말 단신) 우체국 파업..
  “나는 피해자이지 범죄자가 아니..
  연말연시 우편대란 결국 현실화 ..
  주정부, 시골 지자체 RCMP ..
  캘거리 트랜짓, 내년 수익 3,..
  AIMCO 논란, 앨버타 연금 ..
  주정부, AIMCO 대표 및 이..
  주정부 공지) 알버타의 회복적 ..
  웨스트젯 인천행 직항, 내년 주..
자유게시판 조회건수 Top 90
  캘거리에 X 미용실 사장 XXX 어..
  쿠바여행 가실 분만 보세요 (몇 가..
  [oo치킨] 에이 X발, 누가 캘거리에..
  이곳 캘거리에서 상처뿐이네요. ..
  한국방송보는 tvpad2 구입후기 입니..
추천건수 Top 30
  [답글][re]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준비..
  "천안함은 격침됐다" 그런데......
  1980 년 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답글][re] 토마님: 진화론은 "사실..
  [답글][re]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반대건수 Top 30
  재외동포분들께서도 뮤지컬 '박정희..
  설문조사) 씨엔 드림 운영에..
  [답글][답글]악플을 즐기는 분들은 이..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글에 추천..
  한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9...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