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자유게시판
CN 드림은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요?
작성자 양양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1944 작성일 2009-11-23 14:53 조회수 1971
전 얼마전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글을 올렸었습니다
제 글은 한점의 거짓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럴이유가 없으니까요
자유게시판이라 제감정을 호소했구요.....
여러분들의 조언과 충고를 마음깊이 새기며.....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근데 사실무근이라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용이 삭제 되었더군요.......
제가 정말 거짓을 말하고 있다면....저에게 조사를 하시고.....
누가정말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가려낸후에 내용을 삭제하던가....
하셔야 하는것 아닐까요?

운영자님.....제발 조사해 주세요
저도.....제가말하는 G**이라는 곳도요

그쪽이 당당하다면 왜 제글이 사라져야 하나요
제발이 저린걸까요?
제게 연락주시면....
멜 내용과....그밖에 모든 자료를 동원해 제가 거짓말을
하는것이 아님을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1           0
 
SoC  |  2009-11-23 15:41    지역 Calgary     
0     0    

CN드림 게시판에서 과거에도 타당하지 못한 이유로 글을 삭제당한 경우를 몇번 봤던 것 같네요. 그래서 살짝 논란이 되었던 것 같네요.
와치독님 댓글 바탕으로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양  |  2009-11-23 15:43    지역 Calgary     
0     0    

soc님 감사합니다....그쪽에서 이런식으로 환불조치를 안한다면 저도 법에 호소해야겠습니다...와치독님의 방법을 잘 이용해 보려구요...

와치독  |  2009-11-23 16:58    지역 Calgary     
0     0    

양양님, 개인적으로 바빠서 연락 드리지 못 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

그리고 SoC님 말씀에 덧붙여 제 사견을 좀 보태 봅니다.
CN드림은, 제 사견으로는, 개인이나 영리,비영리 단체들을 포함한 캘거리 내 한인들(거주자,방문자 포함)의 위한 communication의 장소(게시판)을 제공하고 광고수입을 받는 비즈니스입니다.

양양님의 딱한 사정은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CN드림 운영자님은 해당 사안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가름할 권한이 없고, 사실 여부를 판가름하는 일은 judge나 mediator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이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분명히 추측할 수 있는 표현을 공개게시판에 써서 명예훼손을(defamation)하게 되면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러서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 있습니다. libel 이나 slander 라고도 하는데요, defamation charge를 피하려면 공개된 장소에서 해당업체의 이름을 거론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그 내용이 사실인 것이 법원에서 밝혀지면 명예훼손은 기각됩니다.

그리고 CN드림 운영자님은 해당 업체와 같은 스폰서들과 이해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스폰서들을 비판하는 글들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이해하셔야 합니다. 광고 수입이 주수입원이기 때문에 스폰서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양양님의 행동이나 모티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CN드림이나 해당 스폰서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밝히구요, 서로 입장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제 사견만을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스폰서가 이런 곳에서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해 버리면 그 것을 악용해 너도나도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자칫 financial delinquency를 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런 서로 간으 입장 차이를 잘 이해하시고, 화가 많이 나시겠지만 감정을 누그러뜨리시고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합법적으로 대처하시는 것 만이 해결점으로 이르는 길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계약 이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드시면, 1. 해당 업체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registered mail), 2. small claims court 에 가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쌍방이 합의해서 trial 까지 가지 않고 mediation으로 해결되면 가장 이상적이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만, trial까지 생각하신다면 receipt 나 contract를 비롯해서 증빙자료로 쓸 수 있는 문서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놓으시길 권합니다. 법원에 통역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지도 알아 보시구요. 다운타운에 사시면 시간 나실 때 한 번 걸어가 보세요. 6th ave, 5th st에 있습니다.

Provincial Court Civil Mediation Program
Calgary:
(403) 297-5536

양양  |  2009-11-23 18:10    지역 Calgary     
0     0    

네....제가 ..운영자님의 입장은 생각하지 못했네요...죄송합니다...그리고 와치독님의 조언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글 캘거리 록키스 한인 야구단 동계캠프 및 회원 모집 안내
이전글 혈액형으로 본 성격분석 자료입니다.
 
최근 인기기사
  캐나다 식료품, 주류, 식당 식..
  드라이브 쓰루, 경적 울렸다고 ..
  앞 트럭에서 떨어진 소파 의자 .. +1
  (CN 주말 단신) 우체국 파업..
  “나는 피해자이지 범죄자가 아니..
  연말연시 우편대란 결국 현실화 ..
  주정부, 시골 지자체 RCMP ..
  캘거리 트랜짓, 내년 수익 3,..
  AIMCO 논란, 앨버타 연금 ..
  주정부, AIMCO 대표 및 이..
  주정부 공지) 알버타의 회복적 ..
  웨스트젯 인천행 직항, 내년 주..
자유게시판 조회건수 Top 90
  캘거리에 X 미용실 사장 XXX 어..
  쿠바여행 가실 분만 보세요 (몇 가..
  [oo치킨] 에이 X발, 누가 캘거리에..
  이곳 캘거리에서 상처뿐이네요. ..
  한국방송보는 tvpad2 구입후기 입니..
추천건수 Top 30
  [답글][re]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준비..
  "천안함은 격침됐다" 그런데......
  1980 년 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답글][re] 토마님: 진화론은 "사실..
  [답글][re]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반대건수 Top 30
  재외동포분들께서도 뮤지컬 '박정희..
  설문조사) 씨엔 드림 운영에..
  [답글][답글]악플을 즐기는 분들은 이..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글에 추천..
  한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9...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