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님, 개인적으로 바빠서 연락 드리지 못 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
그리고 SoC님 말씀에 덧붙여 제 사견을 좀 보태 봅니다.
CN드림은, 제 사견으로는, 개인이나 영리,비영리 단체들을 포함한 캘거리 내 한인들(거주자,방문자 포함)의 위한 communication의 장소(게시판)을 제공하고 광고수입을 받는 비즈니스입니다.
양양님의 딱한 사정은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CN드림 운영자님은 해당 사안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가름할 권한이 없고, 사실 여부를 판가름하는 일은 judge나 mediator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이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분명히 추측할 수 있는 표현을 공개게시판에 써서 명예훼손을(defamation)하게 되면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러서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 있습니다. libel 이나 slander 라고도 하는데요, defamation charge를 피하려면 공개된 장소에서 해당업체의 이름을 거론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그 내용이 사실인 것이 법원에서 밝혀지면 명예훼손은 기각됩니다.
그리고 CN드림 운영자님은 해당 업체와 같은 스폰서들과 이해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스폰서들을 비판하는 글들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이해하셔야 합니다. 광고 수입이 주수입원이기 때문에 스폰서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양양님의 행동이나 모티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CN드림이나 해당 스폰서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밝히구요, 서로 입장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제 사견만을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스폰서가 이런 곳에서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해 버리면 그 것을 악용해 너도나도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자칫 financial delinquency를 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런 서로 간으 입장 차이를 잘 이해하시고, 화가 많이 나시겠지만 감정을 누그러뜨리시고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합법적으로 대처하시는 것 만이 해결점으로 이르는 길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계약 이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드시면, 1. 해당 업체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registered mail), 2. small claims court 에 가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쌍방이 합의해서 trial 까지 가지 않고 mediation으로 해결되면 가장 이상적이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만, trial까지 생각하신다면 receipt 나 contract를 비롯해서 증빙자료로 쓸 수 있는 문서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놓으시길 권합니다. 법원에 통역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지도 알아 보시구요. 다운타운에 사시면 시간 나실 때 한 번 걸어가 보세요. 6th ave, 5th st에 있습니다.
Provincial Court Civil Mediation Program
Calgary:
(403) 297-55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