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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지모씨 체포
작성자 philby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2440 작성일 2010-03-11 16:34 조회수 2212
CN드림 에드몬톤 담당 오충근 기자 입니다.
총영사관 김남현 경찰영사로 부터 연락 받았습니다.
취업사기로 물의를 빚은 지모씨가 3월5일 에드몬톤 외곽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CBSA에 체포 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본사를 통해 또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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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  |  2010-03-11 20:33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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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람이 잡혀갔다니 좋은 소식입니다.

그건 그렇고... 필비님이 오충근 기자님이 아닐까 생각한적이 있었는데... 진짜 그랬었군요. (신비함이 풀려서 약간 허망한 기분인데요? ;-)

날으는 똥돼지  |  2010-03-11 22:50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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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알선 이민사기범 지모 씨 검거
운좋은 예감!! 검색단어 제안 클/ 릭/ ↓






운좋은 예감!! 검색단어 제안 클/ 릭/ ↑ 지 모씨, 지난 5일 에드몬튼서
경찰영사, 캐나다 국경관리국과 5개월간 공조


캐나다 이민 희망자에게 현지에서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무자격 이민 사기범이 붙잡혔다.

밴쿠버 총영사관 김남현 경찰영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본국에서 고소·고발당한 지 모(영어명 앤드류) 씨가 지난 5일 캐나다국경관리국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지 씨는 체포 당시 알버타주 에드몬튼내 한 벌목장에서 일하던 중이었다. 체포된 지 씨는 지난 해 본국의 한 TV 고발 프로그램에도 등장할 만큼 악명이 높았다.

☞ 기사 아래 관련 동영상

당시 피해자들은 \"하우스키퍼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해 600만원을 주고 캐나다에 입국했는데 이민부에 낼 서류 작업 조차 진행시키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됐다\" \"취업됐다고 한 곳에 찾아갔더니 이름조차 없었다\"며 지 씨가 계획적으로 사기쳤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캐나다 이민법에는 취업알선업체는 고용주로부터만 알선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희망자로부터 알선료를 받으면 불법이다.

이번 체포에는 밴쿠버에 파견된 경찰 영사의 활약이 결정적인 몫을 차지했다.

그동안 빈번하던 이민·취업 사기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관계기관에 상의해도 이주알선업체와 계약자 사이에 발생한 민사문제라 국가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이번 경우는 김 영사가 캐나다 내에서 수사권이 없는 외교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5개월간 끈질기게 조사해 혐의 사실을 확인한 후 국경관리국과 공조해 체포토록 했다.

김 영사는 \"지씨가 10년 전 캐나다에 입국후 그동안 불법체류해왔다\"며 \"지 씨는 본국 외교통상부 및 노동부에 관련 허가 나 자격증이 없어 취업이나 이민을 알선할 자격조차 없다\"고 확인하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기 검거에 노력했다\"고 전했다.

우선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지 씨는 당국의 추가 혐의 사실 조사 후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밴쿠버 중앙일보=이광호 기자 <a href=mailto:kevin@joongang.ca>kevin@joongang.c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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