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누군가 올리신 글을 본 것도 같은데 이번에 확인하고 글을 올립니다. 며칠전 지인께서 Telus에서 'Long Distance Network Access Charge'라는 명목으로 $2.95를 일괄 청구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청구서에서 이를 확인하고 Telus에 전화해서 돌려 받았습니다.
Telus를 이용해서 장거리전화를 쓰지 않는 전화, 즉 시외전화시 1번, 국제전화시 001번을 사용하지 않고 전화카드나 일반 시내전화 번호를 이용해서 시외전화나 국제전화를 연결해서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청구서를 보시면 세부내역 중에 'LD Network Access Charge'라는 명목으로 $2.95이 청구되어 있다면 잘못 청구된 금액입니다. 이 항목은 Telus를 이용하여 장거리 전화를 사용하는 전화에만 청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모든 Telus전화 사용자에게 청구된 것 같습니다. 또한 청구서에 'Call Guardian Toll Block (장거리전화 제한 서비스, 무료)'가 기재되어 있거나 청구서에 장거리전화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LD Network Access Charge'라는 명목으로 청구된 $2.95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Telus (전화 310-2255)로 전화하셔서 잘못 청구되었다고 하시면 해당 금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2.95가 얼마되지 않는 돈이지만 Telus같은 대기업의 횡포를 보고만 있을수 없어 글을 올립니다.
덧붙여서 제가 이사를 하고 약1주일정도 인터넷을 Telus의 사정으로 쓸 수 없었음을 문제제기하니까 상담원이 바로 2주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 주었습니다. 남의 나라와서 산다고 기죽지 말고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말고 살아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