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캐나다에 살다 다시 들어갈 예정으로
짐을 두고 나왔다 안들어가기로 결정하고 친척에게
포장을, A 익스프레스라는 곳에 이사를 맡긴 사람입니다.
그래도 캘거리 머무는 동안 씨엔드림즈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
씨엔드림즈에 들어가 그곳에서 광고를 하는
A 익스프레스란 곳에 연락해서 짐을 한국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전 캐나다를 나와 사업하는 남편이 있는 중국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짐을 중국으로 가져올까를 거의 막판까지 고민하다
이곳에서도 짐을 잃은 기억때문에
한국으로 가져오게 되었죠.
2월 중순부터 A 익스프레스와 캐나다회사 몇군데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직접 연락한 캐나다선박회사에서
10cbm 이상일바에는 한 컨테이너를 쓰는 것이 낫다며
한 콘테이너가격을 제가 사는 상해까지 $1,918로 견적을 내게 되었고,
A사에 내가 받은 메일을 그대로 주면서 한국인에게
일을 맡기고 싶다고 했더니 A사에서 말하길 캐나다인들은 조금만 다른 일을 시키면 금액청구 많이 한다며 포장이 안된 소파를 가져가려면
많이 추가될것이니 2,300불만 주면 한국으로 보내준다고 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3월 22일에 내가 살던 집에서 내 딸과 동서식구들이
내가 없는 동안 쌌던 짐들을 소파만 포장이 안된채로
가져갔는데, 4월 중순이 될 때까지 메일로 여러번
내 물건이 어디있냐 물었는데 그럴 때 마다 메일로 답을 하지 않고
전화해서 걱정말라는 얘기만 했었죠.
여러번 내가 내 물건이 어디있는지 묻자
4월 5일 내보냈고 5월 6일에 한국도착한다고만 하고 그 당시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는 결국 알지 못한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4월 10일경 중국이 휴가여서 그때 한국에 가려 했다 못가고
5월 6일 한국에 도착한 짐을 제가 이곳에서 다니는 학교를 빠질 수 없어
결국 5월 말 일주일 학교 방학때까지 기다렸다 한국에서 물건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관까지 가서 물건을 찾고난 후 짐을
열었는데, 누군가 열어본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릇등은 신문지를 사이사이 구겨넣어 확인이 안됩니다만,
옷은 제 동서와 딸이 쌌는데 두명 다 잘 개서 넣는사람인데
옷상자중 몇개속의 옷이 심하게 구겨진채로 왔더라구요.
그릇도 깨어진 것도 있었고, 없어진 물건들도 있었지요.
없어진 물건 내역은 A 익스프레스에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가 기다렸던 짐은 없어진 것이 확인되지만,
어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없어진 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A 익스프레스에서는 난리를 칩니다.
자기네는 도둑이 아니라며.
없어진 물건이 어떻게 된거냐 물으니
자기네는 우리 친척이 싼 물건을 그대로 실었을 뿐이랍니다.
그럼 그대로 싣는데 한달이 걸리냐니
보통 통상적으로 그만큼 걸린답니다.
그럼 선적서류를 달라고 하니
그건 선박회사에서 발행하는 것이라
자기네는 모른다고 해서 한국의 선박회사에 연락해서
B/L등 선적서류를 받아보니,
Invoice에는 물건이 4월 15일에 실렸고,
4월 22일에 선적이 되었더라구요.
B/L상엔 4월 15일 입고, 22일 출항, 4.5cbm이었으며
내가 준 $2,300은 한 컨테이너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3월 22일부터 4월 15일까지 내 물건이 어디에 있었냐
그사이에 생긴일도 책임져야 하지 않냐 했더니
밴쿠버에 있는 forwarding회사에 연락해서
내게 실제 물건은 4월 5일에 입고되었고
실제는 14.5cbm이라는 메일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러니 A 익스프레스에서는
내게 4.5cbm의 물건을 한 컨테이너값을 받아(보통 27cbm실음)
폭리를 취하고, 만일 ,4.5cbm이라면 1000불정도의 금액인데
2,300불을 청구한 것입니다.
물건은 1톤트럭에 실렸으므로 아무리 많아야 6-7cbm정도입니다.
그건 한국측회사와 제 물건을 실어준 기사분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14.5cbm은 4.5cbm으로 잘 못 표기한 것 처럼 하기 위해 나온 숫자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 물건이 나간 3월 22일부터 4월 15일까지 3주동안 제 물건이 어디에 있었는지로 모른채로 물건이 없어졌으니 내 입장에서 A 익스프레스에 배상금을 청구하는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밴쿠버의 한인 선박forwarding에서 실제로 4.5cbm의 물건을 14.5cbm이라고 A 익스프레스편에서 내게 보낸 메일도 소비자고발센터에 근거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것 공문서 위조아닌가요?
저처럼 이미 캐나다를 나온 사람이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악용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 없길 바라며 혹시 근거서류를 보시고 싶거나 어느 회사인지 알고 싶으신 분은 제게 따로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hkleesyc@yahoo.co.kr
hkleesyc@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