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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HVAC inspection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분... |
작성자 stephanie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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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3299 |
작성일 2010-11-09 22:08 |
조회수 1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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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샾 인수과정에서 마지막 fire inspection and health inspection에 최근 추가로 HVAC inspection이란 새로운 검사 조항이 생겼는데 경험있으신분 자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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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4년전 커머셜 캐노피가 문제가 된적 있었습니다.
소방점검때 가게에서 발생된 기름증기가 화재를 촉발시키고 빨리 번지게 한다고 해서 단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게들이 캐노피를 설치 했었습니다.
당시 기존 가게 주인들의 민원이 만만치 않아 캘거리 소방서에서 해당 직원(아마 업체와 담함 했다는 혐의가 있었던듯)을 해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소방점검때 그 부분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소방점검시 시설물은 순수히 기름증기를 걸러내기도 하고 건물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해서 였지요. 그때 단속에 걸려 설치한 캐노피들도 지금은 일부 부품만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 인스팩션에 합격치 못합니다.
그당시에서 Fire 차원이었지만 이제 공기조화(HVAC) 차원입니다.
오염된 공기를 배출시키고 새로운 공기를 공급한다는 차원으로 소방과 다른 분야로 분류가 됩니다.
기존에 라이센스를 받은분들은 Renewal하는데 문제 없지만 새로 오픈하여 라이센스를 받을려면 이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즉 가게를 라이센스까지 그대로 인수받으면 문제가 없지만 라이센스를 새로 받을려면 필수사항입니다.
기존 가게운영자들에게 까지 점검을 해서 지적을 할 경우 비용이나 민원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새로 라이센스를 취득할 경우에만 점검들 받도록 하는 캘거리 시의 조치인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방과 다른 차원의 새로운 법(조례)가 생긴겁니다.
이제 비지니스도 이 설비의 설치 여부에 따라 거래금액이 달라 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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