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 등 개최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시국강연회•세미나•학술대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내빈이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격려사를 하는 행위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재외국민에게 저서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출판기념회에 초청을 받은 내빈이 의례적인 축사나 격려사를 하는
행위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함)를 제공하는 행위 ※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료의 금액범위는 1천원 이하임.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의 설치•이용 금지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제61조에 의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이외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음. 또한,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없음.
※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에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둘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61조, 제218조의14)
[ 유사기관 설치 관련 위반사례 ]
당초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 등을 정당․후보자나 제3자가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으로 변질 시키거나 그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산악회 등 사조직 설립 금지
▣ 누구든지 선거에서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해 새로이 단체를 만들거나 조직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이 어떠한 지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87조②)
☞ 이는 후보자나 정당의 사조직에 의한 탈법적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후보자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 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임.
[ 정치인 팬클럽 설립•활동 위반사례 ]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이 어떠한 지를 불문하고 단체를 결성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정당 내부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선에서는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선운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와 무관하게 순수한 학술•취미활동 등을 위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도 무방함
국외에 정당의 별도 지부 등 설치 금지
대한민국 정당은 국외에 별도의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하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없음.
☞ 대한민국의 정당은 「정당법」제3조에 따라 수도인 서울에 중앙당을,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시•도당을 둘 수 있고,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에 한하여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음. ☞ 따라서, 정당은 국외에 별도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없으며, 하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없음. ☞ 다만, 국외에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체를 구성하거나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후원하는 재외동포들이 공직선거와 무관하게 단체를 설립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상 무방함.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은 대한민국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음.(정당법 제22조)
[ 자발적 당원모임의 명칭 관련 질의회답 ]
국외 당원들의 자발적 모임체의 명칭을 ‘당원협의회’로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2010. 1.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