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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이야기
작성자 키트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493 작성일 2008-06-07 22:35 조회수 1105
연합뉴스에서 여기 새벽시간으로 오늘 흥미있는 기사가 발표되었더군요. http://www.ytn.co.kr/_ln/0102_200806071740294598

앞서, 미국측이 자신들의 국민의 안전을 정책적 우선순위로 가져간다면,
미국과 캐나다 측은 FTA가 체결되어있는 상태로,,, 캐나다 역시 미국과 더불어 OIE로부터 광우병통제위험국 지위를 받은 나라인데...미국이 캐나다로부터 수입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보는 것도 도움이 될 듯 보여지네요.

캐나다 역시 미국과는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오히려 영연방 국가로 위험관리적 측면에서는 유럽 그중 영국식 위험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어 자리매김하고 있는 국가로.... 정치적 논리에 의해 허무맹랑한 협약을 강요하거나 체결할 이는 없는 국가이므로 ,,,어떠한 사안을 동의하고 있는지....보는 것은 많은 것을 가져다 줄것이라 생각되네요.

한국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있듯이...캐나다 역시 Food Inspection Agency가 있습니다. 2007년 작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국 농산부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와 체결한 관련 BSE rule에 대해서 캐나다 내 축산업자들을 위해 친절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스템입니다)

사이트 주소는 아래입니다. 관련 내용은 Q8입니다.
http://www.inspection.gc.ca/english/anima/heasan/export/americ/queste.shtml
--------------------------------------------------------------
Q8         International markets request export products to be labelled with the OTM symbol (triangle with the number 3 inside), would these still be required for export to U.S.?
A8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marking requirements for OTM meat will continue to apply in order to facilitate trade with several partners that continue to implement age restrictions. The details of the marking requirements for OTM meat are outlined in section 11.6.3.2 and are as follows:

"Marking requirements: To facilitate the work of all parties involved, an identification mark has been agreed upon to identify products derived from animals aged 30 months or older. In the case of unpackaged products, the identification mark (see Annex R-2) should appear on the products. In the case of packaged products, it should appear on the main panel of the shipping container. The size of the mark should be of at least 5 cm (sides in the case of the triangle and height in the case of the numeral alone). Operators of establishments where bovine meat products are manufactured are responsible for developing marking procedures, using one of the agreed upon identification marks, to the satisfaction of the CFIA to ensure that all products derived from animals aged 30 months and older are identified as required.
--------------------------------------------------------------------
미국은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상태로, OIE의 광우병발생위험국에 대한 위험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앞서 이야기 한대로 이들의 시스템은 이와 관련된 위험을 무조건 0으로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되어지고, 관리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캐나다 역시 예외는 아니고요.

미국은...앞서 ...Visa Waive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자정보를 담은 여권의 제도 정착을....캐나다 소로부터의 광우병 위험으로 부터는 OTM
제도를 요구하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30개월 이상 월령의 소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위험의 가능성으로 인지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OTM 이라는 도입장치을 통해서 이에 대한 관리를 시도 했다는 것이 협약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section 11.6.3.2에 나와있다고 명기 되어있는데...(이것에 대한 그림까지 YTN에서 보여주고 있으니 보시기 바랍니다. ) 협약이후 이러한 정책 설명 등을 통해 추후 이러한 소의 유통 등에 대해서 적절히 위험이 통제되어지고, 관리되어질 수있도록 미국쪽은 추가적 세부적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즉, 확실하게 마킹을 하게 하고, 자신들의 사회적 모니터링(감사) 시스템과 건강안전망에게 역할을 부담하도록 제도적 정비부분까지 감안해 있기에 이러한 협약은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과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얼마나 웃었을까요? 자신들은 이미 상당부분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상태로,,
한국이 들고 올 카드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양보할지도 이미 다 대책을 세워놓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데...수입이냐 아니다. 고민하다...잔대가리 막 굴리다가 "수입"그렇게 결정하고 급하게 싸인만 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안타깝습니다. 무조건 수입반대라는 논리도, 무조건 수입강행이라는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입을 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수입반대의 정책을 취한다면....어떠한 위험이 있는 지 적절히 위험을 인지하고, 대안에 대해 평가를 한 후 정책이 결정되어졌을 때는 그로 인한 위험이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각 분야에서 끊임없는 노력이 이뤄져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1980년대 민주항쟁의 열기에 이어 촛불의 젊은 열기는 항쟁차원을 넘어 사회적 시스템 구축으로 승화되어 나타나지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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