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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서해바다가 위험하다
작성자 clipboard     게시물번호 6076 작성일 2012-12-31 16:42 조회수 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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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남코리아 편을 절대 들어주지 않는 쟁점이 있다. NLL 문제가 그것이다.

씨엔드림에 출입하시는 분들 중 NLL (Northern Limit Line-서해북방한계선)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이므로 개념설명은 생략하겠다.

NLL 을 휴전선과 같은 의미의 군사분계선으로 규정지으려는 남코리아 보수진영의 주장이 강하게 제기될 때마다 미국은 언제나 어떤 방식으로든 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NLL 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NLL 이 영토선이 아닌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군사분계선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남코리아 고위관리 중 서해북방한계선에 대해 가장 무식하고도 용감한 발언을 한 사람은 국방장관 김관진 씨다. 그는 최근 NLL을 영토선이라고 선언했다.

겉으로 보기에 북코리아 들으라고 한 선언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미국을 향해서 한 발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싸르니아는 그의 발언이 무식한 발언임과 동시에 용감한 발언이라는 평가를 함께 해 주는 거다.  

미국은 왜 NLL 에 대한 남코리아 보수진영의 고집을 한사코 꺾으려고 하는 것일까?   

심지어 미국이 평상시에는 서해 5 도가 남코리아의 영토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지만, NLL 문제가 첨예하게 제기될 때는 이 다섯 개의 섬이 유엔사의 군사적 점령지구라는 점을 일부러 강조해 김빼기 작전에 나선다. 왜 그러는 걸까?  

NLL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정전협정 이야기를 먼저 해 보자.

우리가 가끔 잊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는 지금 1953 7 27 일 체결된 정전협정체제 연장선상에 살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정전협정은 유엔사를 일방으로 하고 북코리아 조선인민군 총사령부와 중국의 인민지원군 사령부를 다른 일방으로 하는 군사기구들간에 맺어진 상호조약이다. 그 기술적 주체는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가 아니라 전쟁을 수행한 군사기구들이다.

남코리아는 정전협정상의 기술적 주체 명단에서조차 배제되어 있다. 1950 년 여름, 전쟁발발 보름만에 군작전통제권을 송두리째 미국에게 넘기는 바람에 협정 주체로서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진행되고 종결됐다.

첫째, 정부대표에 의한 종전(평화)협정이 아닌 군지휘관들에 의한 휴전협정이 되어야 한다.

둘째, 영토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협상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미국에 의해 관철됐다. 영토문제를 협상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협정주체를 정부가 아닌 군사기구로 정한 것이다. 미국은 왜 한사코 영토문제를 협상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만일 영토문제가 협상대상이 되면 그 협상주체가 남코리아 정부와 북코리아 정부가 될 수 밖에 없고, 국가간에 타결된 영토주권에 대해서는 미국이 향후 개입하거나 간섭할 국제법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코리아의 평화협정체결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던 이유도 마찬가지다. 평화협정은 군사기구간 협정이 아니라 국가간 협정이 되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양 코리아 정부간의 영토선 재확립 절차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군사분계선이 통일 때까지 주권국가간의 잠정적 영토선으로 재개념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미국이 코리아반도에서 제멋대로 군림할 수 있는 합법적 조건이 사라지게 된다. 미국이 남코리아를 군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근원적 파워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전협정체제에서 나오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서해 5 도 인근 서해 바다에 대해서도 미국은 이 정전협정에 근거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할 수 밖에 없다. 즉 영해 (territorial waters)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NLL 은 협상없이 일방적으로 국제수역을 분리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은 물론이고 미국의 해양법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미국의 일관된 논리다.  1975 2 28 일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이같은 입장을 밝힌 이래 지금까지 다른 소리를 한 적이 없다.

다른 소리를 하기는 커녕 2010 11 월 연평도 포격전 이후 남코리아에서 NLL 사수와 서해 해상주권 주장이 강하게 등장했을 때 미국 정부는 1975 년 발표된 서해 문제와 관련된 국무부 문건들을 언론에 새삼 공개하며 남코리아 보수진영과 이명박 정부를 고강도로 압박했다.  

심지어 미국은 남코리아 보수진영이 주장하는 논리, “NLL 1953 년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에 의해 설정된 이래 적어도 1973 10 월까지 북한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으므로 응고의 원칙에 따라 군사분계선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우선 유엔사는 ‘NLL 1953 8 30 일 유엔군사령관 클라크에 의해 그어졌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고백했다. 이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문건이 지난 10 월 공개된 미국 중앙정보국 비밀문서The West Coast Korean Islands .

이 문서 작성자는 “1950 년대에 NLL 이 설정되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는데도 남측 정부가 1953 년 이후 북한 (북코리아)가 상당기간 동안 NLL 을 존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이 문건은 1973 10 , 북코리아가 NLL 에 이의를 제기한 직후인 1974 1 월 작성됐다. 

NLL 이 영토선이나 군사분계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남코리아 내부에서나 통하는 소리이지 남코리아 바깥에서는 씨도 안 먹히는 소리다.

남코리아 보수진영이 그나마 NLL 이 영토선이나 군사분계선은 아니되, 사실상의 해상불가침경계선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기는 있다. 1992 9 월 교환된 남북기본합의서다.

남북기본합의서 제 2 11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 7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이 문장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이라는 표현이다. 이 표현은 서해북방한계선, NLL 을 염두에 두고 작성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분명한 전제조건을 함축한 또 다른 조약문구가 따라붙어 있음을 잊으면 안된다. 바로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되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하기 로 했다.’

여기서 말하는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야 할 해상불가침 경계선이란 두 말할 것도 없이 NLL 이다. 남북간 해상 경계선이 그어질 수 있는 바다는  동해와 서해 뿐인데 동해에는 이미 육상 군사분계선 동쪽 꼭지점으로부터 같은 위도상에 이어지는 해상경계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가침 경계선논란이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해 NLL 은 이 합의서에서 표현한 것 처럼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야 할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다.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 까지라고 표현을 한 것은 합리적인 해상 경계선이 아직 확정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쌍방 모두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남북기본합의서가 동구권과 소비에트연방의 붕괴로 북코리아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정치정세 속에서 보수정권인 노태우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문서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태우 정부는 NLL 재협상 가능성을 융통성 있게 열어 놓았다. 따라서 이제와서 남북기본합의서 제 2 11 조에 근거해 NLL 이 재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남코리아 보수진영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 억지라는 비난을 들을 수 밖에 없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남북기본합의서는 노태우 정부 당시의 남북고위급회담 체제의 산물인데, 남북고위급회담 체제란 그로부터 2 년 후 터진 제 1 차 북핵위기로 인해 무산된 체제이므로 그 산물인 남북기본합의서역시 이미 사문화된 문서나 다름없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남북기본합의서라는 것도 사문화 됐든 아니든, 부속합의서에서 시사하고 있는 NLL 에 대한 재협상 정신을 볼 때,  NLL이 영토선 또는 군사분계선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유리할 게 없는 문서라는 것을 아울러 밝힐 수 있겠다.

어쨌든 노태우 정부 시절 교환된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서해바다를 둘러싼 대립을 획기적으로 완화시킨 남북간 합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10 . 4 선언만 떠 올리기 쉬운데 그 전에 이미 수 차례의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서해바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필연적 우발적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합의서가 채택됐었다. 두 차례에 걸친 서해교전에서 얻은 값비싼 교훈 끝에 만들어 진 피눈믈의 산물이었다.

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걷어차 버린 건 이명박 정권이었다. 결국 2010 11 23 , 정전협정 이후 최초의 국지전이 연평도에서 발발했다. 18 년 공든탑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서해바다는 다시 증오와 긴장이 흐르는 저주의 바다로 변해버린 것이다.  

대북문제에 관해 기본적으로 비슷한 시각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 정부와 남코리아 보수진영 사이에 존재하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미국 정부는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역사적 팩트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고 남코리아 보수진영은 어거지와 비분강개이외에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다.

박근혜 신임 대통령 당선인의 NLL 해법은 무엇일까?

서해바다를 평화수역으로 재건하느냐 아니면 전쟁의 먹구름이 감도는 아시아의 화약고로 전락시키느냐는 이제부터 그의 손과 머리에 달려 있다.

건투를 빈다.

 

2013 1.1 sa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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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side  |  2012-12-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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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12월 중에만 무려 14개의 글을 올리셨는데(댓글 제외)
12월31일날 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나타낸 것은 이글이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배경음악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 제모습을 내어 보이지 않으면서 뱅뱅돌려 비판만 하는데 이제야 님이 누구인지 누구나 알겠습니다.
아무리 한국정부의 힘이 닿지 않는 곳이라고 해도 보통 용기로는동포사회에서 대놓고 말하기 쉽지 않지요. 생각이야 자유지요.
아무쪼록 새해(내일이 1월1일입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토마  |  2012-12-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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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크님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보통 사람들을 자신의 못을 내어 보이지 않으면서 뱅뱅돌려 비판만 하는데 이제야 님이 누구인지 누구나 알겠습니다." 란 말씀이 재밌습니다. "님이 누구인지 아시겠다고" 하셨는데, 누구인지 저희에게도 가르쳐주실 수 있나요? 클립보드님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토마올림

clipboard  |  2012-12-3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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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르니아 팬클럽 회장이신 lakeside 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어렸을 때 김삼의 007 만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며칠 전 누가 팟캐스트를 보라고 해서 봤습니다. 사실 저는 팟캐스트 보지 않습니다. 나꼼수도 한 두 편 이외에는 들은 적 없습니다. 들었다는 한 두 편도 20 분 쯤 듣다 꺼 버렸습니다. 근데 며칠 전 제가 본 동영상은 참 충격적이었어요. 웬 듣보잡 우파 패널이 진중권씨를 박살을 냈더군요.

사실인즉슨 이 우파패널이 서해지도에 제멋대로 그림을 그려와서는 10.4 때 노무현이 남측에 불리한 등면적 수역을 합의해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모두 난생 첨 듣는 소리였죠.

근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 우파패널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언급하면서 북측이 NLL 을 합의해 줬다는 주장을 하는데도 진중권씨가 반박을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1992 년 남북기본합의서란 분문과 부속문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속문서에 NLL 의 재협상 당위성에 대한 상호간 동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파패널도 진중권씨도 남북기본합의서 본문만 읽었지 부속문서를 읽지도 않고 나와 떠들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지도상에 그려진 등면적수역이라는 건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그 우파논객이 사기를 친 것이 드러났지요. 지도위에 자기가 멋대로 그림을 그려온 거 였어요.

토론장에서 떠드는 패널이라는 사람들은 대개 총론과 순발력 말빨에만 강하고 콘텐츠와 디테일이 형편없는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그 토론의 경우엔 두 사람 모두 그런 경우였지요.

lakeside 님,

쉽게 결론 내리지 마세요.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루는 문제 하나하나가 복잡하고 난해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지식자랑? 이런 말을 하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나이브하고 잘못된 관점으로 세상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단적으로 드러내 줍니다.

NLL 이 뭔지는 아시나요? 이런 질문 이정희틱해서 재수 없나요?

patrasche  |  2012-12-3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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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NLL이 누구의 손에의해서 그어진것인지 지금현재 아무도 모르는 건가요??

clipboard  |  2012-12-3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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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에 의해 NLL 이 공식화된 건 1965 년 입니다. 다만 유엔사가 NLL 을 1958 년 (1953 년이 아니라) 비공개설정했다는 설이 있지만 본문에서 언급한 CIA 문서는 1960 년 이전 자료에서는 NLL 기원을 찾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넘이 잃어버렸는지는 모르지만 문서가 없다니까 없는가보다 하는 거지요.

내사랑아프리카  |  2013-01-01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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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정말 자극이 많이 되고 앞으로 역사/사회 공부 많이 해야겠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서양자료구하기가 아쉽고 캐나다에 있으면 한국자료구하기가 아쉬운데 늘 시의적절한 이슈들을 분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글 보면 클립보드님의 이념적 정체는 하나도 모르겠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려는 탐구자의 열정이 깊이 느껴집니다.

클립보드님께서 \"2013 1.1 sarnia\" 로 여기 캐나다 시간대신 한국 시간으로 입력하신 의도가 의미심장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일을 잘해서 남북이 화해를 넘어 협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특히 경제협력과 문화적 교류요. 앞으로 남코리아의 진정한 적은 북코리아가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러시아일텐데 아직도 전쟁타령하는 사람들보면 이해가 안됩니다. 좀 심하게 말해서 앞으로도 이런 이념적 대결로 남코리아의 정권 취하는데 도움은 많이 되겠죠. 한국의 50-60대의 반란처럼요.

토마  |  2013-01-0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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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크님의 \"클립보드의 이념과 사상\"론을 기대했는데, 명쾌한 해설이 나올거 같지는 않군요. 아쉽네요.

클립보드님의 글은 사실면에서 제가 오늘 짧게 공부한 내용과 대부분 부합하는것 같습니다. (예 NLL wikipedia에 나온내용등등). 그런데 1973년까지는 북한이 이 선을 침범하지 않았다는것도 사실인것 같은데, 이것도 클립보드님의 이해와 일치하는것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북한이 이 선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도 알고 있었던 건지, 아님 해군력이 딸리니까 서해오도 이남으로 내려갈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암튼 북측에 이런 선을 알렸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는건 저의 짧은 공부에도 사실로 보입니다.

여튼 어떤 종류의 영해 및 영토분쟁도 그렇지만 NLL도 사실관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하지 않으면 분쟁이 되지 않겠죠. 중요한건 이 분쟁이 과거에 두 정상간에 아주 만족할 만하게 타결되었다는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서해평화지역 정신으로 돌아가는것이 유일한 평화적 해결방식입니다. 평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사실 이는 보수 진보의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점에서 소위 보수라는분들 잘 생각하셔야할것입니다.

페루와 칠레는 쌍방간 영해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서 곧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는데, 이 재판도 궁금하네요.

clipboard  |  2013-01-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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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인 작년 10 월 말 공개된 CIA 문서 원본 pdf 주소와 번역문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NLL 이 1960 년 이전에 설정됐다는 자료 증거가 없음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북코리아측은 자기들이 1957 년 부터 NLL 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왔다고 주장하는데 이 문서에서는 공식적으로 1973 년 12 월 1 일이라고 명시하고 있구요.

http://pressian.ofscdn.com/D2/ect/the_West_Coast_Islands.pdf

중앙정보국
정보국장
1974년 1월

서해연안 한국 도서

1. 최근 여러 달 북한 (North Korea)은 인천항 북서쪽 연안해에서 한국 (South Korea)을 상대로 일련의 의도적 도발로 보이는 행위를 시작했다. 1973년 10월 말부터 북한 해군함은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한국 민간인과 군 요원이 거주하고 있는 5개 도서에 대한 접근을 위협하는 초계 양식을 보여 왔다.* 이러한 도발은 지금까지는 - 북한 초계선이 한국 함정을 향해 고속접근을 하거나 한국 도서의 3마일 경계를 침범하는 등 - 그 성격상 미미한 것이었다. 아직 어느 측도 상대방에 발포를 하지는 않았다.

* 이 도서는 북한 본토에서 2 내지 13마일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그 중 하나는 북한 섬에서 1.3 마일 안에 있다 (지도 1). (모든 거리는 해리를 단위로 표시된다.) 이 섬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2. 북한의 이러한 행위의 목적은 1973년 12월 1일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드러났다. 이 회의에서 북한은 5개 도서 - 백령도, 대청도 서청도, 연평도 및 우도 - 각각을 둘러싼 수면이 북한 영해의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지도 1). 평양은 심지어 민간 선박도 이 수면을 항행하고 이 섬들에 정박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엔사령부는 영해에 관한 주장의 상대적 가치에 대해 어떤 입장도 취하지는 않았지만, 이 도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은 특정하여 견지했다.

3. 1953년 정전협정이 서명되었을 때 이 5개 도서는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었다. 이 섬들은 한국보다는 북한 영토에 훨씬 더 가까웠지만 정전협정의 규정에 따라 유엔 군사통제 하에 있게 됐다. 이 5개 도서에는 한국군이 여전히 주둔하고 있으며, 이중 4개에는 민간인이 살고 있다. [이하 삭제] 정전협정은 양측 군사력이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 하에 있는 코리아의 육지에 인접한 수면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방한계선과 가상적 해상 관할권 (지도 1)

4. 현 분쟁에 있어서 큰 문제는 한국 해군사령관 (COMNAVFORKOREA)의 1965년 1월 14일자 명령으로 5개 도서와 북한의 통제 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적대적 수면" 사이에 설정된 북방한계선이다.* 이 선의 명확한 전례는 같은 이름은 아니었지만 동 사령관이 1961년 설정한 바 있다. 북방한계선의 유일한 목적은 유엔사 해군 단위들이 특별허가 없이는 이 선의 이북으로 항해하는 것을 금지하여 사고를 회피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북방한계선은 적어도 두 곳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uncontested) 북한 주권 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면을 통과한다.

* 한국 해군사령관 (COMNAVFORKOREA)은 미국 장성으로 유엔사 해군구성군 사령관이며 대한민국 해군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 1950년대말 한국 동해에서 한국 어선들이 압류된 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 해군사령관이 북방한계선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5. 한국인들은 북방한계선이 비무장지대 (DMZ)의 해상 연장이자 남북한 간의 실질적 경계라고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북방한계선은 국제법상 법적인 근거를 갖지 않고 있으며, 일부분에서는 영해의 분리에 관한 최소한의 조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다. 북방한계선은 한국 해군사령관의 지휘권 및 작전통제권 하에 있는 군사력에만 적용된다.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은 북한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북방한계선을 존중해왔다고 주장하나 북방한계선이 1960년 이전에 설정됐음을 보여주는 문서는 발견할 수 없다.

6. 정전협정에는 영해의 경계에 대한 조항이 없으나, 한강 어귀에서 바다 쪽으로 그어진 'A-B선'이 연안 도서의 군사 통제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됐다. 위에서 언급한 5개 도서를 제외하고는 'A-B선'의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도서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대 사령관의 군사 통제" 하에 놓였다. 이 선은 남쪽에 있는 모든 도서는 유엔사령부 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있다.

7. 북방한계선과 'A-B선'이 당면한 중요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각국의 영해 주장이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상황은 북한과 한국이 각각 영해를 규정하는 방법이 모호하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지도 1은 해안선과 북한 통제 도서를 기선으로 하여 구성된 북한의 12마일 영해를 보여준다. 한국의 3마일 영해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되어 있다.

8. 양측의 주장이 잠재적으로 상충하는 부분이 잠재적 분쟁지역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5개 도서 모두는 북한이 주장하는 영해 안에 있다. 양자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섬에 대한 법적 및 실질적 접근권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한국이 주장하는 3마일 경계는 약간 다른 형태의 중첩되는 주장들을 야기한다. 지도에 표시된 것과 같이 이 경계는 두 곳 - 서쪽 도서 그룹의 동북쪽과 동쪽 도서 그룹의 북쪽 -에서 북한의 가능한 내수면 (평양의 주권이 완전한) 안에 들어간다. 중첩되는 부위가 백령도 동북쪽 작은 곳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입장은 3마일 경계까지 자신의 권리를 집행한다는 것이다. 연평도 북쪽에서는 중첩되는 면적이 더 크다. 이 곳은 특히 민감한 지역인데, 북한이 확장되고 있는 해주항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적 중간선 (지도 2)

9. 분쟁 중인 서해 경계를 설정하는 가능한 한 방법은 중간선을 만드는 것이다. 지도 2는 실질적 주권에 근거하고 현존 국제법과 관습에 따라 그려진 북한 해안과 (도서를 포한)유엔 군사 통제 하 도서 사이의 등거리 중간선이다. 이 중간선을 공해까지 남쪽으로 연장한 선은 통상적으로 자원개발을 위한 대륙붕 지역 설정에만 사용될 것이다. 중간선을 이용한 영해분쟁의 해결은 5개 도서에 대한 한국은 접근권을 보존하고 공해에서 북한 해주항에 접근하는 것을 향상시킬 것이다.



토마  |  2013-01-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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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저 문서를 혹 찾을까 하고 구글해봤는데, 못찾았었는데... 감사합니다. 역시 철저하신 클립보드님!

내사랑아프리카  |  2013-01-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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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보드님께서 이렇게 사안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쓰실 수 있었던 것은 자료근거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밀문서에 검은색처리 한 부분이 뭘까 궁금해지는군요.)

질문이 들어가면 답변은 안하고 뒤통수치기 수법을 \"自行\"하는 분과는 차원이 다르군요. 레이크님도 그 과감스러움은 경탄스럽지만 클립보드님의 비공인 팬클럽 회장이시라면 좀 닮은점이라도 보여주셔야 될 것같아요. 새해에는요.

clipboard  |  2013-01-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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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생각하면 레이크사이드님은 글은 한 줄도 읽지 않고 (아님 딱 한 줄- 일방적으로 걷어차 버린 이명박 정권- 만 읽고) 노래만 듣고 댓글을 다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런 댓글은 나올 수 없지요. 어제 오늘 문제 아니고 주변에 저런 분 다수이기 때문에 이젠 그다지 놀랍지도 않습니다.

몇 번 언급했지만 두 가지 문제에 관심이 갑니다.

첫째는 지난 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프레이저보고서... 이거 아주 문제 많다는 생각입니다. 프레이저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박정희 동영상. 재검증 필요한 거 같구요.

둘째는 안철수 사건입니다. 대안을 희구하는 사회현상이었다는 해석은 나이브할 뿐 아니라 사건의 본질과도 동떨어진 시각입니다. 생각할수록 기가막힌 전대미문의 집단몽상극이었지요.

CC  |  2013-01-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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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2006년 기밀이 해제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주한 미 대사관 등에 보낸 외교 전문으로 NLL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Margaret P. Grafeld Declassified/Released US Department of State EO Systematic Review 05 JUL 2006
O 282345Z FEB 75
FM SECSTATE WASHDC
TO AMEMBASSY SEOUL IMMEDIATE
CINCUNC SEOUL IMMEDIATE
INFO USMISSION USUN NEW YORK IMMEDIATE
CINCPAC HONOLULU HI IMMEDIATE

SUBJECT: SUMMARY PUBLIC AFFAIRS ASPECTS OF NORTH KOREA BOAT/AIRCRAFT INCIDENT

1. STATE/DOD ARE DEEPLY CONCERNED BY SEVERAL ASPECTS OF ROK MND PUBLIC AFFAIR HANDLING OF NK BOAT/AIRCRAFT INCIDENT REPORTED REF A.
2. AS WE HAVE NOTED BEFORE (REF B) NORTHERN PATROL LIMIT LINE DOES NOT HAVE INTERNATIONAL LEGAL STATUS. NPLL WAS UNILATERALLY ESTABLISHED AND NOT ACCEPTED BY NK. FURTHERMORE, INSOFAR AS IT PURPORTS UNILATERALLY TO DIVIDE INTERNATIONAL WATERS, IT IS CLEARLY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AND USG LAW OF THE SEA POSITION. ARMISTICE PROVIDES TWO SIDES MUST RESPECT EACH OTHER’S ‘CONTIGUOUS WATERS’, WHICH NEGOTIATING HISTORY INDICATES WOULD MEAN AS MAXIMUM 12 MILES (AS ARGUED BY NK; US ACCEPTS 3 MILE DEFINITION.)
3. MND RELEASES EXACERBATE ABOVE PROBLEM BY ERRONEOUS USE OF TERM QUOTE TERRITORIAL WATERS. UNQUOTE AS YOU ARE AWARE, USG ADHERES TO 3 MILE LIMIT OF TERRITORIAL WATERS AND 12 MILE EXCLUSIVE FISHING ZONE. NEITHER USG NOR UNC CAN IN ANY WAY SUPPORT ROK STATEMENT THAT THIS INCIDENT OCCURRED IN ROK TERRITORIAL WATERS OR EVEN ROK EXCLUSIVE FISHING ZONE.
4. IN ANY EVENT, MND TREATMENT OF THIS INCIDENT AS QUESTION OF PROTECTION OF ROK FISHING ZONE AGGRAVATES ALREADY DIFFICULT PROBLEM OF JUSTIFYING UNC/USG ACTIONS IN THIS CASE. WE DO NOT REPEAT NOT VIEW LEGITIMATE FUNCTIONS OF EITHER UNC, UNDER ARMISTICE AND PERTINE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R USG, UNDER MUTUAL SECURITY TREATY, AS INCLUDING ARMED ENFORCEMENT OF ROK FISHING CLAIMS, ESPECIALLY IN AREAS WE REGARD AS INTERNATIONAL WATERS BEYOND ARMISTICE ZONE.
5. EMBASSY/CINCUNC SHOULD MAKE ABOVE POINTS WITH APPROPRIATE ROKG OFFICIALS. MORE GENERALLY, WE DO
NOT BELIEVE IT IS IN EITHER ROK OR OUR OWN INTEREST TO CHARACTERIZE AND JUSTIFY THIS INCIDENT PUBLICLY
IN TERMS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AND OUR OWN EARLIER POSITIONS.

KISSINGER

CONFIDENTIAL

마거릿 그래필드가 기밀해제, 2006년 7월5일
1975년 2월28일 23시45분 보낸 전문
송신자: 국무장관, 워싱턴DC
수신자: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 서울 주한 유엔군사령관, 뉴욕 주 유엔 미국대표부, 호놀룰루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즉시 보낼 것.

제목: 북한 선박/항공기 사건에 대한 공적인 일을 보는 관점 요약

1. 국무부와 국방부는 한국 국방부가 (NLL 부근에서) 북한 선박과 항공기를 다루는 몇가지 공적 일 측면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2. 북방순찰한계선(NPLL)은 국제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NPLL은 일방적으로 설정됐고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공해의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한, 이는 확실히 영해에 대한 국제법과 미국법에 배치된다. 정전협정은 양측이 상대방의 인접한 해역(북한이 주장하는 12마일, 미국이 인정하는 것은 3마일)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한국 국방부가 내놓은 자료는 이 해역에 대해 ‘영해’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알다시피 미국 정부는 영해는 육지에서 3마일, 배타적 경제수역은 12마일로 잡고 있다. 미국정부도 유엔사도 이번 사건이 한국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한국 측 성명을 지지할 수 없다.
4.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 국방부가 이 사건을 한국 어업구역 보호의 문제로 처리하게 되면 이미 유엔사/미정부가 이번 경우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갖는 어려움을 더욱 배가시키게 된다. 유엔사 규정인 정전협정과 유엔안보리 결의나 미국법인 (한미) 상호안보조약 하의 어떤 규정들을 반복해서 되뇌이지는 않겠다. 특히 정전협정 범위를 넘어서는 공해로 간주하는 지역에서는 말이다.
5. 주한미국대사관과 주한유엔군사령관은 상기 사항들을 적절한 한국 정부 관리들에게 말해야 한다. 좀더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이 사건을 국제법과 기존 우리 입장과 일관되지 않은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정당화화하고 특징지우는 것이 한국의 이해는 물론이고 우리 자신의 이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키신저

기밀

clipboard  |  2013-01-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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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12 월, 이명박 정권이 보복 포격연습을 하겠다고 오버를 했을 때 미국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가 바로 이 키신저 문서였습니다. 남코리아 국민들에게 자기들의 입장을 재확인해주기 위한 일종의 언론플레이엿지요. 그때는 이미 미국의 대복전략이 북-미 상생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을때인데 포격전에 대한 남코리아의 분노여론때문에 12 월 21 일로 예정된 포격연습을 마지못해 허가해 주면서도 미국은 다방면으로 김빼기작전을 구사했지요. 뉴멕시코 주지사등 고위급 비밀특사들이 평양 당국을 상대로 남측의 포격연습에 일체 대응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하고 있었고 미 합참은 합참의장이 직접 연대급 부대에 불과한 연평부대의 포격연습을 일일이 통제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무모하기 짝이없는 반북 포퓰리즘 정책은 대미 대북관계를 모조리 망조로 몰고갔고, 결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오도가도 못하게 추락시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암담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는 2 월 25 일 (맞나요?) 출범하는 박근혜 새 정부는 역사상 외교적-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해 진 북코리아를 상대로 힘겨운 코리아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남코리아로서는 이승만 정부 시절을 제외하고는 일찌기 경험한 적 없는 가장 어려운 국면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 입장에서는 만일 옆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면 주먹으로 머리를 한 대 콱 쥐어박고 싶은 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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