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말 대한의사협회 차원의 집회와 내주 초 반나절 휴진투쟁을 거쳐 14일쯤 원격의료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전면파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
•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다면 2000년 의약 분업 시행 때의 집단 폐업에 이어 14년 만의 일이다. 당시 전국 병·의원이 두어 달 간격으로 며칠씩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 일로 의사협회 지도부가 줄줄이 구속됐고, 정부는 의료계를 무마하려고 세 차례 건강보험 수가(酬價)를 인상해야 했다.
• 파업의 이유는 와 반대이다. 원격진료나 영리 자회사 문제는 대형 종합병원과 지방 중소 병원, 동네 의원 사이에 이해타산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다.
• 원격진료가 관련, 대형병원 측은 “이미 하고 있는 의료활동에서 좀 더 확장될 뿐”이라며 사실상 수용의사를 보인다. 그러나 원격진료가 활성화되면 개원의들에게 혜택이 없거나 불리한 변화가 될 수 있다. 지방 중소 병·의원들은 환자 감소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 반면 영리 자법인 허용 방침은 중대형 병원에는 경영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기회이다. 경영난을 겪는 지방 병원들에 수익 창출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 병원협회가 이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 국민 전체에 도움이 될지는 서로 다르다.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노인·장애인이나 오지·섬 주민들이 병·의원을 찾지 않아도 진단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원격진료와 달리 영리 자법인 허용은 환자 부담을 늘릴 수 있다. 의사가 자기 병원 자회사가 생산하는 의료용품·건강식품을 권할 경우 환자가 거절하기는 어렵다. 그 경우 환자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 의료계가 진짜로 요구하는 것은 의료 수가(酬價)를 올려달라는 것이라고 한다. 지금의 의료 수가가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 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병원들은 환자들에게 찍을 필요가 없는 MRI를 찍도록 권한다든지 해서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억지로 늘리는 경향이 있다. 대형 병원들은 장례식장·주차장을 운영해 환자 진료에서 보는 손해를 벌충하려 들기도 한다. 정부가 오랫동안 제약 회사와 병원 간 음성적 리베이트 관행을 묵인해왔던 것도 낮은 수가에 묶여 있는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서였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제약 회사와 함께 처벌하는 쌍벌죄(雙罰罪)가 시행돼 의사들이 지금의 저(低)수가를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됐을 것이다.
• 수가를 올리든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든 일반 국민의 부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의사의 부당한 강매(强賣)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더 많은 이익을 따내겠다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을 하게 되면 여론이 의료계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 어이없는 것은 철도파업 때의 ‘민영화=악마’라는 프레임의 등장이다. 의사들까지 민영화 괴물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말 상식 밖이다. 민영화 때는 맹장수술비만 1300만원이라는 괴담까지 나돈다니 서울~부산 30만원이라는 철도괴담의 재현이다.
사실은 반대로 주장해야 맞다. 정부도 인정하는 낮은 진료비,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병원 내부의 과잉진료 압박과 그에 대한 행정단속, 의사 역량에 따른 자유진료와 그에 부합한 대우 등 의사들의 고민을 모두 털어내는 유일한 길은 오히려 민영화(民營化)다.
의료보험제도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의료산업에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과 성과보상체제가 일부라도 보장되는 민영화 방안들이 지금 의사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그 반대를 주장하고 있으니 딱한 일이다.
• 의사들의 파업은 궁극적으로 한국이 선진강국에 진입해야 해결되는 사안이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해답은 자유통일에 있다. 의사들은 해방된 평양에 대형병원을 지을 생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