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거주 의무 5년중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영주권을 포기 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당한다는 씨엠기사를 읽은것 같은데...
혹시 최근에 포기를 하신분이 계시다면 그 절차가 어떤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어짜피 거주의무 2년을 못채운사람에겐 캐나다 들어갈때 입국장에서 자격박탈을 한다고 들엇기 대문에 이번에 들어갈때 아예 대사관에서 포기하는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법이 바뀌었다 하니 이것도 참 난감하네요
예전에는 별문제없이 캐나다 대사관에 가서 포기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혹 경험해보신분 또는 이문제에 관해 아시는분 계시면 좋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