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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도 욕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일
작성자 clipboard     게시물번호 8115 작성일 2015-06-07 17:32 조회수 2797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면돌파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봉건지배집단의 추악한 이기주의를 드러나게 하는데 일정하게 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을 철벽 보호하기 위해 감염경로에 대한 정보공개를 악의적으로 거부하고, 필요한 방역조치를 효과적으로 취하지 않음으로써 통제불능사태를 초래하는, 천인공로할 만행의 일각이 만천하에 폭로된 것이다. 한마디로 박근혜 정권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를 또 한 번 저지른 셈이다. 

해당 재벌병원기업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는 그 나라 중앙권력에 강력한 조직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귀족동네, 즉 강남 서초 송파라고 불리우는 특이하고도 변태적인 residence power 가 존재한다. 문제의 저 두 병원 역시 그 지역에 있다. 저 어처구니없는 이기주의적 지배집단에 대해 분노의 철퇴를 내리는 것은 일단 두 번 째 과제다.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다. 

알려진대로 메르스 격리대상이 8 일 현재 2 천 5 백 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고, 확진환자 수는 87 명으로 이틀 전에 비해 두 배나 증가했다. 확진 환자 87 명 중 17 명이 삼성서울병원 한 곳에서 발생했다. 이런 기하급수적인 증가추세라면 현재의 보건행정력으론 감염추정자와 감염경로에 대한 추적불능상테에 빠지는 사태가 도래할 공산이 크다고 한다. 

행정부와 지자체의 행정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격리대상의 숫자가 증가하면 전염병의 포괄적 창궐을 막기위한 수단으로는 한 가지 방법 밖에는 남지 않는다. 격리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단위 전체에 대한 셧다운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지역사회단위 전체에 대한 셧다운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비상조치가 발동되어야 한다. 헌법 제 77 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법정전염병 또는 메르스같이 법정전염병은 아니지만 전염력이 가공할만하고 치사율이 페스트급인 전염병이 통제불능 수준으로 확산일로에 있는 상황 역시 국가비상사태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확진자와 격리대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 딱히 지역을 특정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들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일대를 방역복으로 무장한 계엄군으로 포위하고 바이러스 잠복기가 완전히 경과할 때까지 타지역으로의 이동을 포함한 모든 비생존필수적 일상행위나 업무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조치가 여기에 포함된다.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시골의 어느 마을에서는 며칠 전 경찰력을 동원해 실제로 이와 유사한 조치를 했다는 보도를 읽은 적이 있다. 그런 조치가 효과가 있었는지 그 마을을 통해서는 더 이상 외부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니, 그런 조치를 과감하게 확대해서 강남 서초 송파에서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싶다.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경찰력을 동원하여 온 마을을 셧다운 시켰는데, 잠재적 격리대상이 미니멈 천 수 백 명이 이른다는 서울특별시 강남 서초 송파 지역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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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랑아프리카  |  2015-06-0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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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개인 일탈로 몰아가더군요.

IK  |  2015-06-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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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일이 있었군요.
에이 나쁜 동물들.
확실한 방역을 위해 저 두 병원을 중심으로 철저한 살처분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떤 영화가 기억 납니다.

캘거리맨  |  2015-06-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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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쉬 할 때 부터 혹시 대기업이 운영하는 병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썩을대로 썩어빠진 더러운 코리아. 10년후 아시아의 멕시코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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