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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튼 한인회와 그 이사회에 대한 광고를 보고
작성자 rosego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898 작성일 2008-12-14 14:05 조회수 1516
1.회칙의 이해와 접근방법 그리고 회칙해석의 오류와 무지

(1)
어떠 한인단체도 한국단체와 캐나다 단체나 국가나 정부와의 집접적인 업무 연관 성의 유무를 확인 해 봐야 합니다.
상화 연관성이 없다면 순수한 한국인의 정서로 접근하여 회칙의 해석을 하는 쪽으로 접근 해야 합니다.

(2)한인회단체와 타 인종이나 국가 정부와의 관련이 없다면 설령 회칙을 캐나다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우선 적용 해야 할 명문 규정은 당연 한글로 되어진 회칙을 우선 해야 하며 최종적인 해석의 규정이 될 것입니다.

만약 법원의 판결이 있다면 그것에 의하여 적용 하려 한다면 그것은
캐나다 법의 법적안정성("다문화인정")해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은 다문화를 인정 한다하면서 판결은 달리한다면 그것은 법과 실생활과의 괴리에 몸부림 처야 할 것입니다.

(3) 이런 부조화 현상을 좌시하는 것은 꿀먹은 벙어립니다.

(4)한인단체와 카 인종간 또는 정부 국가와의 영리나 비영리의 관계에 있지 않는다면 당연 한글로 된 우리의 회칙이나 규약에 따라 해석 되어짐은 당연한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어떤 주의 법원판결은 영문 등록 보다 한글 등록을 먼저 우선시 하고는 판례가 있습니다.

(5) 현 한인회장이 한인(한인이 아니고 케네디언 변호사였습니다. 운영팀)  변호사를 통하여 캐나다 법률 당국에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으로는 유권해석의 절대적 지지를 받지도 못할 뿐더러 법적인 효력이 없슴을 말합니다. 더더욱 캐나다 같이 불문법적인 법률 체제하에서는 매번의 법원의 판단이 그대로 다음에도 적용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한국과 다른 점에 대한 새로운 접근 이해는 법률 실행의 장소가 한국이 아니라 캐나다라는 점에 기인 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 한인 변호사가 현 한인회장에게 알려 준 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법원의 판단이 따른 다는 것입니다.

(6)설령 한인회장이 증명력있는 그 유권 해석과 그 입증을 하려면 공증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 투명하고 명백한 모든 한인이 납득 할 수 있는 거증 자료를 내 보여야합니다. 그런 증명 없이 한인회장이 차기 회장을 인정 하거나 위임 하는 일련의 업무집행은 월건 행위라고 보여지는 것은 바로 선관위에서 모든 선거와 선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데서 나오는 회칙의적용의 무지몽매함의 오류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해 됩니다.

(7)현 회장의 판단과 행동은 아집과 독선 회칙의 남용 내지는 무지에서 오는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것은 하나의 룰을 이탈하는 서로 약속을 한 협의체의 배신행위에 해당됩니다.  또 문화의 충돌현상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문화의 접변과 이해도 없이 한인회장을 하고 있는데서 오는 무지문화 부산물입니다.
환언하면 회장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8)회칙 제 16조 -6-A
현 회장의 회칙 개정에 따른 첨부 내용 입니다.
~~(" 이 번 경우 같이 후보인 경우에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3명 이상 후보의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차후 과반수 라는 말은 다수라는 말로 고쳐야 옳다고 생각합니다.아마도 지금 까지 3명 이상의 후보가 없었으므로 무심코 과반수라는 말을 계속 사용 해온 듯 합니다")~~~

현 회장은 회칙의 정확한 해석을 잘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기 회칙은 (" 회원 총회에서 등록된 입후보자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다고 광고문을 올렸습니다.
과반수에 대한 정의인 회칙용어에 대한 개념의 정의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회칙의 흠결이 있을 경우 일반관례 법에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장의 말에는 모순이 또 있습니다. 일반관례법이라고 했다면 그 명문 규정(회칙)에서 일반 관례법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함을 두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일반관례법을 말하지 않고 새  한인 회장을 임명(물론 선관위를 나두고 했다는 것도 월권 행위지만 ) 했습니다.
다시 (8)의 과반수에 대하여 언급 하지요,자 찬성과 무효 기권 불찬성 이런 것은 투표에 참석한 정회원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투표장소에 참석 하지 않은 회원은 투표의 자격 자체가 없기에 언급할 가치가 없겠고 , 참가한 회원의 투표로 인하여 회장이 뽑혀진다면 당연히 투표에 임한(무효표를 만들었든, 기권 표를 만들었든,불찬성을 했건 다 본인이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자들의 수에 대한 과반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해석을 뒤집으려면 당연 별도의 단서가 따라야 그 효력(유효 투표:일반적인 선택한 투표지)이 인정됩니다. 환언하면 유효표중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는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의 문언이 없다면 당연 일반원칙(이런 원칙은 법률 법전에 나오지 않는 것임)  인 투표에 ##########참가한 회원으로 한 수에 대한 과반수###########라고 함이 함목적적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2. 이사회측의 막가식 업무집행과 무지의 탄핵

~~~(한인 이사회 회칙에 대한 "규정 20조는 이사회 구성에 이사 15명-25명으로 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날 모인 이사는 모두 13명이었다.)~~~

이사회측에서는 벤쿠버 영사관에 통보 하여 2009년 새 회장에 대한 현 한인회장의 일방적 임명이 잘 못 되었으며
현 회장의 자격을 박탈하는 탄핵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실 이민지에서의 한인회는 캐나다국내의 영사관에 보고할 어떠한 것도 책임과 의무가 없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영사관에 업무협조를 요청하거나 해 줄 경우에는 미진자들에 상을 준다거나 어떤 캐나다국민으로서나 영주권자로서의 주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주고 받을 수 있는 한정 된 업무외의 것들이라 봅니다. 작금에나 과거에도 한국 정부는
법을 잘 모른다는 한국민의 무지를 그들은 법의 남용과 악용을 통하여 이민자들에게 까지도 구속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시민권을 가진자 들에게는 국적 포기 신고를 하여 한국정부가 인정해야 국적상실과 포기가 된다고 하여 영사관을 통하여 하거나 집접하라고 한인회를통하여 해 오고 있었습니다.

필자의 경우 한국정부나 하부계층에 단 한번도 그런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한국 국적법에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해석은 당연 한국을 배신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법에는 한국 국민이 외국의 국적을 가질 경우에는 당연히 자연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필자로서 한다는 것이 참으로 바보 처럼 보여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지인에게도 그러하라 했지만 왠지 한국 정부의 그간의 국민을 우습게 보고 막 함부로 대해 왔던 것들을 상기 하고는 그래도 하는게 맘이 편하다면서 한 사람들이 부지기 수입니다.

이렇게 한국 정부는 과거나 지금이나 국민을 못살게 하는 정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말이 상당히 빗가 갔는데 왜?????
한국 영사관에 캐나다내에 있는 캐나다 법에 구속받고  보호 되는 한인단체가 한국의 영사관에 보고를 하고 한인회장의 탄핵을 통보해야 할 정도의 무지몽매한 집행부 수장들의 이해 불능의 파산적 판단 능력을 개탄안해야 합니까.  
이중국적을 인정 하고 있지 않는 마당에(설령 인정 해 준다 이중국적을 원하지 않거나, 제도를 받아 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적용됨은 지극히 당연함) 한국 정부가 한인단체에 의무와 책임을 주는 행위는 캐나다나 다른 국가들에 대한 모욕적인 망발이하도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한인 어누 누구라도 캐나다 정부나 단체에 호소하여 구속을 중단 해 달라고 한다면 한국은 망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사회측은 위규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회 개회의 정족수를 15명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그 미만(14명부터 0명 까지를 말함)인 13명이라면 당연 개회 자체가 무효입니다.
  
추신) 영자판이며 습성상 단번에 치고 수정 안하는 버릇 있어  다시보니 글자가 빠진것과 오타도 있습니다.  다 무슨 말인지 아시리라 보고 수정 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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