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민족문화의 인정, 애당초 한인회 정관이 한국어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지고, 영어로 번역되어진 것이 사실이라면,,,당연히 모국의 법적관례에 준용되어져 해석되는 것이 한인들에게 상식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이것의 전제는 캐나다 문화와 법규의 필요가 아니라 다문화인정과 동포의 권익을 위한 한인회이기 때문에 더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이것을 영문화 할 때 이러한 법적인 관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반성을 하고, 변호사 등 법적 전문가가 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집행부 등은 선거 등을 준비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이로 인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다수의 합의체로 구성되어진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해 규정되어진 대표적 법규는 한국의 민법, 상법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조합, 비영리 법인의 경우는 민법, 회사 상사조직의 경우는 상법에 규정되어져 있겠지요.
이와 관련된 내용중 대표적으로 알아둬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의사정족수"란 개념과 "의결정족수"
다수의 합의체로 구성되어진 조직의 경우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인원이상이 참가해야 그 회의의 대표성을 인정 받습니다. 그래서 의사정족수를 규정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라 의사정족수를 정의했다면...의원중 과반수가 출석을 하면 그 회의가 대표성을 갖게 되고, 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이 유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은 의결정족수입니다.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지지라고 했을 때 의사정족수를 만족했다면 재적의원을 묻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안에 대해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해 찬동하는 의사가 의결정족수를 넘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기권이나 무효는 찬, 반 어느 쪽에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모자란 경우 일단 그 안건은 의결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라고 한다면....앞에 부분은 의사정족수를 의미하고, 뒤에 것은 의결정족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인회 회장님께서는 의결정족수에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표를 고려하면 ..과반수를 넘겼다고 해서 특정인이 회장에 당선되었다고 발표를 하고...제가 봐서 이것은 예전에 4.19민주화의거을 유발한 4사 5입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인회 이사장님은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였다면...그 회의는 이사들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에드먼튼 한인회의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이사회는 의결기구고, 다수의 협의체에서 이사는 개인 자체가 하나의 조직의 기관입니다. 회장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으로 발표하는 잘못을 범했음에도...이사회의 의사정족수도 채울 수 없는 한인회가...과연 한인들의 아픔을 위해 또는 필요한 바를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니...가슴이 아프네요.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에드먼튼 한인회가 에드먼튼 한인들을 대표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얼마전 캘거리 한인회는 이사 11분을 선출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명 에드먼튼 한인회의 사례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투에 연연하고 자리만 차지 하고 있으면 후일 이러한 일이 안생기리라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그 곳에 사는 한인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인들의 아픔과 필요한 부분을 보듬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실제 열성적으로 뛰는 방법뿐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은 고이면 ㅆㅓㄲ게 되듯이..감투에 연연하지 않고, 열성적으로 한인을 위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한인회가 된다면,,,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에드먼튼 최근 한인회의 소식을 접하면서....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새로 선출되어진 캘거리 한인회 이사분들은 보다 열성적인 활동을 통해 캘거리 한인들의 바램을 충족시켜주길 기대해 봅니다. 좋은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