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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 한인회장과 브라이언 후보 탄핵 총회에 교민 모두 참석합시다 |
작성자 선샤인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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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907 |
작성일 2008-12-16 13:30 |
조회수 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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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한인회관서 김중현 회장과 브라이언 후보 탄핵 총회가 열립니다.
이사회 정족수가 부족하면 이사회에서 충원하여 뽑으면 그만입니다. 이사회 정족수가 부족하니 이사진들의 권리는 모두 상실된다고 쓰여 있는 회칙은 아무곳에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한인회장이 자기네편 몇명을 이사회에 박아 놓고있다가, 이사회와 충돌이 생기면 그 몇몇 이사들 사퇴시켜고 이사회를 무력화시켜 자기네 맘대로들 한인회를 이끌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이며 그래서 회칙에 이런 뚱딴지 같은 말은 넣지 않은 것입니다.
모두 참여하여 교민들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인회가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한 인간들의 손에 놀아나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의 정의의 힘을 보여줍시다.
이처럼 교민사회를 혼란에 빠트리면서까지 한인회장이 되려고 하려는 브라이언 후보의 저의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민 사회에 불신과 다툼의 근원이 되는 김 한인회장과 브라이언 후보 그리고 이들에게 빌붙어 교민사회 여론을 호도시키고있는 모 신문사를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응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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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
| 2008-12-18 05:04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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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규정이 대부분 임의 규정으로 특약을 존중하게 되므로, 에드먼튼 한인회 정관이 가장 중요할텐데....정관을 인터넷에서 볼 수 없으니...한인회가 얼마나 디지털사회와 거리가 먼지...., 폐쇄적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생각되네요. 한인회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인회 정관부터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되거나 부적합한 내용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논의 되도록 하여 즉시 시정되도록 해야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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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
| 2008-12-18 05:13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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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은 약속이기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사회 정족수가 부족한데 이사회에서 이사를 충원한다는 것은 추후 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이사 선임의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정관의 규정을 면밀히 볼 필요가 있고, 이러한 비상시국에는 소집절차하자의 치유에 관한 규정이 아주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정관과 민법상의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듯 싶네요. 에드먼튼 한인회 문제가 잘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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