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감사 대비를 위한 알버타 노동법의 핵심 정리
외국인 고용 규제가 강화된 2014년 6월 이후, 다수의 소규모 사업장이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운데,11월 자유당 정부의 출범으로 이민법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완화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11월 이후, LMIA 수속 기간이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일 값의 하락으로 인한 실업률의 급증이 알버타 경제와 외국인 고용 정책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대부분의 고용주는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있으나, 일을 시킬 만한 사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캐나다 노동청은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캐나다인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한인 고용주의 경우 기본 자세나 개념이 매우 다른 캐네디언을 채용/ 교육/ 유지하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일정 수라도 모국어로 소통가능한 직원을 두는 것이 비즈니스 운영에 큰 효율을 가져 온다는 이유로 LMIA와 감사라는 까다로운 심사를 기꺼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고용주 의무 준수 감사’ (Employer Compliance Review)는 2012년 말부터 Service Canada에 의해 시행되기 시작되어, 25%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 사업장의 다수는 LMIA 신청 직후 감사 요청을 받고 있으나, LMIA신청과 관계없이 감사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감사 대상 선정은 원칙적으로 LMIA신청과 무관하므로 감사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6년 이내에 고용한 적이 있는 모든 고용주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표현은 대부분 “세무 감사”를 떠올리게 하므로, 그 단어만으로 매우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 두 명의 외국인 근로자의 월급 명세서와 근로 시간표 상의 계산 오류/ 노종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심사의 초점이므로 그다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모든 외국인 근로자의 수 년의 급여 처리 내용을 샅샅이 확인하므로, 첫 번째 감사에서 실수가 없도록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제출할 서류에 오류가 없음이 확실하지 않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음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시에는 감사의 A 부터 Z까지 전 과정을 전문가가 대신 관리해주어, 보다 효율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단 대리인 선임은 필수가 아닌 고용주의 선택이며, 급여 처리 등 규정을 잘 준수한 고용주에게 감사 서류를 스스로 준비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필자는 지난 1년 여 시간 동안 감사 요청을 받은 많은 고용주 케이스의 경험을 통해, 예상보다 많은 고용주가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바쁘게 살아가는 이민 1세대 고용주들에게 , 모국어가 아닌 제 2 언어로 세법, 근로기준법 등 각종 규정과 법규까지 숙지해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절감하였습니다. 세법의 경우 보통 회계사를 두어 세무 신고를 하므로, 상시 도음을 받을 수가 있으나, 사업장에서 DAILY로 일어나는 모든 업무에서 근로 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함은 고용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10월 말 토론토에서 열린 ICCRC conference에서 ESDC speaker로 나온 Steve West는 지난 한 해 감사를 1,500여 건 실시한 결과 약 1/3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접한 위반 사례를 보면 대부분 법적 제제가 가해지기보다, 잘못된 부분을 모두 바로 잡아, 적게 지급한 급여를 소급 지급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단, 드물게는 위반 사례가 적발되어 외국인 고용한 전체 기간의 증빙자료를 요청 받은 후 서류 제출을 포기, 노동법의 위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경우, 이미 발행된 LMIA(혹은 LMO)를 취소하거나, 2년간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금지되는 사례를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그 처벌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10만불 이하의 벌급형으로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많은 고용주가 간과하고, 있는 알버타 근로 기준법의 주요 몇가지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1. 급여 명세서와 근로 시간표
고용주는 금로 시간표를 바탕으로 임금지급시기별로 해당 근로자에게 기준에 합당한 급여명세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많은 고용주가 CRA Payroll Deduction Online Calculator로 월급 명세서를 대신하고 있으나, 월급 명세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고용주명
• 근로자 이름
• 급여대상기간
• 시간당 임금액
• 총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임금
• 초과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수당
• 휴일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수당
• 유급휴가금
• 세금 공제액(income tax, CPP, EI)
• 실지급액
근로시간표와 월급 명세서는 반드시 6년 간 보관해야 합니다.
2. 휴일, 초과 근무 수당과 휴일 근무 수당(General Holiday/Overtime Pay)
초과 근무 수당은 일 8시간 이상, 주 당 44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 통상 임금의 1.5배의 임금이 지급되며, 주당 근무 시간은 48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알버타의 연중 법정 공휴일은 총9일로 다음과 같습니다.
• New Year’s Day : 1월 1일
• Alberta Family Day : 2월 3째주 월요일
• Good Friday : 부활절 2일전 금요일
• Victoria Day : 5월 25일 직후 첫 월요일
• Canada Day : 7월 1일
• Labour Day : 9월 첫 월요일
• Thanksgiving Day : 10월 둘째 월요일
• Remembrance Day : 11월 11일
• Christmas Day : 12월 25일
Boxing Day(12월26일), Easter Monday(부활절 다음 월요일), Heritage Day (8월 첫주 월요일) 등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며, 고용주에 따라 휴일로 정하기도 합니다.
Canada Day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월요일을 휴일로 간주합니다.
휴일근로수당 (General Holiday Pay)은 원칙적으로 1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 근무 시는 1.5배에 해당하는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통상 임금의 2.5배가 지급됩니다.
3. 산재 보험 가입 의무WCB(Worker’s Compensation Board)
WCB(Worker’s Compensation Board) 가입이 필수인 업태는 예외없이 WCB에 가입하여야 하며, 아래 web site를 통해 Clearance Letter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my.wcb.ab.ca/decc/Clearance/RequestClearance.aspx
4. 근로계약의 종료 (Termination of Employment)
근로계약종료 시 근로자와 고용주는 전해진 기간 이전에 종료 의사를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가급적 서면으로 통보하여 근거 자료를 마련해 두시기 궙합니다.
단, 근무 시작 3개월 이내인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위 의무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전 통보 의무기간은 근로자의 경우3개월 이상 2년 미만 근속자인 경우 1주 전이며, 2년 이상 근속인 경우 2주전 입니다.
사전 통보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주의 경우, 3개월 이상 2년 미만 1주전, 2년 이상 4년 미만 2주전, 4년 이상 6년 미만 4 주전, 6년 이상 8년 미만 5주전, 8년 이상 10년 미만 6주전, 10년 이상 8주전에 통보하거나,
의무 통보 기한에 해당하는 임금을 종료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허인령, SK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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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t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