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비자, 취업(Work Permit) 학생(Study Permit) 방문(Visitor Record)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가장 잘 관리 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비자의 종류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반드시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 적법한 신분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실제 같은 취업 비자라도 세부적으로는 20여 가지의 종류가 있어 그 상태나 연장 방법, 수속 기간 등이 사뭇 다르므로 정확하지 않는 소위 “카더라” 통신 혹은 소문에 의지하다가 본의 아니게 불법 체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가장 흔히 접하는 LMIA를 통한 취업 비자를 소지한 가족의 비자 연장 사례를 실례로 구체적인 진행방법과 처리 기간, 적합한 비자 연장 시기와 접수 후 비자가 만료된 경우 비자 상태와 조건에 대해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자 수속 기간은 심사에 요구되는 시간이 아니라 단순 대기 시간이 대부분이며, 본인의 차례가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서 당일 결과가 나오므로, 당시 이민국의 수속 처리 기간을 미리 주시하고 그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만료일에서 적어도 한 달 전에 비자 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자 만료 당일까지 연장 신청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 비자 수속 기간 동안은 이민법 상 Implied Status라는 상태로 이미 비자가 만료되어도 그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적법하게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전 비자가 유지되는 효력이 있으므로 같은 조건에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비자 만료 전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비자 만료일로부터 90일간 신분 회복을 할 수 있는 권리(Restoration)가 이민법에 보장되어 있으므로 비자 만료 이후에도 90일 동안은 신분 회복비(일인당 $200)만 추가해서 신청한다면 비자 연장에 문제가 없습니다. 단, 신분 회복 중에서 체류가 가능하나 이미 비자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LMIA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 부족 상황을 노동청에 심사받는 과정으로 취업 비자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이지, 비자 신청을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 시기는 앞서 말한 시기에서 LMIA 수속 시간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LMIA는 취업 비자용과 영주권 지원용 두 가지로 각각 수속 기간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본인이 지원할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장확히 알고 그에 맞게 미리 미리 수속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는 비자 연장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가까스로 신분을 회복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올 2016년 5월 12일 상담 시점에서, 실제 비자는 2015년 11월에 만료되었고, 2016년 2월 27일 신청했던 취업 비자가 거절되었으며, 비자 상태 만료를 당일로 간주한다는 레터를 받은 상태로 방문하셨습니다. 타 회사를 통해 2015년 7월부터 진행해오던 LMIA가 두 번 거절이 났으며, 따라서 LMIA의 부재로 인해 신청한 취업 비자도 연이어 거절이 났습니다. 저희 SK는 서둘러 LMIA를 진행하면서 신분회복 만료 직전인 5월 25일, 신분 회복비와 함께 취업 비자를 재신청하였습니다.(이 경우 우편 신청과 온라인 신청 중 수속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우편 신청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LMIA 신청 접수 후, 2주만에 승인을 받아 이민국으로 따로 송부함으로써 A씨의 일년이 넘는 마음 고생이 끝이 났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비자가 만료되었다 하더라고 이전 비자 만료전에 연장신청만 잘 해두면,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훨씬 길어질수 있습니다. 그 안에 새로운 LMIA 혹은 다른 비자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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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령, SK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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