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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배우자 초청의 모든것 – 2편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9341 작성일 2016-08-19 08:28 조회수 2046

배우자 초청 이민의 방법은 In Canada 진행과 Outside Canada 진행의 두가지로 나뉜다.[아래 표 참조]

 

In Canada 진행

Outside Canada 진행

진행 조건

신청인이 초청인과 캐나다에 함께 동거 중 이어야 함.

거주지/동거 여부 관계없음.

장점

-함께 거주하면서 비자를 진행할 수 있음.

-Open work permit 신청 가능.

-구비 서류가 캐나다 형식에 국한됨.

-인터뷰를 캐나다 내에서 할 수 있음.

-빠른 수속

-거절 시 어필 가능

단점

-수속 시간이 긴 편임.

-출국 후, 재입국 시 입국이 보장되지는 않음.

-각 국의 상황에 맞는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동거 중이지 않으므로, 관계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비교적 엄격한 편.

-인터뷰 요청 시 해당 대사관으로 가야 함.


실제 사례를 보면 위에서 언급한대로 단순히 장단점을 비교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우자 초청 이민 Outside Canada 진행의 가장 큰 장점은 거절 시 어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배우자 초청 이민 Inside Canada 진행 시 한 번 거절이 나면 재신청이 불가하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으나, in Canada진행 거절 시, 재심사 요청은 불가하나 재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배우자 초청 이민은 혼인 관계가 진실하고 구비서류만 잘 준비한다면 거절의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이 부분이 큰 매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In Canada 진행에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출국 후 재입국 시 입국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규정때문에 영주권 심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여행 한 번 못하고 캐나다 내에 갇혀 지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곤 한다.

 

임시 비자 심사 시, 비자 기간 만료 후 불법 체류 가능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므로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것은 비자 만료 후에도 캐나다에 남고 싶다는 의지를 자진해서 밝히는 것으로, 앞 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민법을 포함한 법/규정을 단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실제 사례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있거나, 단어 그대로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의미 해석을 해야 하고, /규정들이 서로 상충하는 모순적인 부분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보통 임시 비자 신청 시, 캐나다 영구 거주 의사 혹은 이민 신청 의사를 밝히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자 만료 후에도 캐나다를 떠나지 않고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LMIA for PR을 통해 취업비자 신청과 영주권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배우자 초청이민과 open work permit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등 때에 따라서는 임시 비자와 영주권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이민법은 Dual intention을 인정하며 불법 체류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선에서 두 가지 상반되는 목적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모든 임시 비자의 하단에 보면 “This does not authorize re-entry” 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꼼꼼한 분은 이 문구를 보고 캐나다 밖을 나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한다. 출국 후 재입국 시, 캐나다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두는 immigration (입국 심사)를 거치며, 입국 목적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 이 때 본인 비자 내용에 합당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진술에 거짓이 없으며, 캐나다의 안보/보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재입국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재입국 시마다, 언급한 내용을 재검토 한다라고 보면 되고, "비자 소지만으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임시비자를 소지하고,이민 신청을 한 경우라도 비자 내용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 경우라면 대부분 재입국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배우자 초청 이민 인터뷰]

In Canada로 배우자 초청이민을 진행하는 경우는 대부분 인터뷰 과정을 거치고, 초청인과 신청인이 함께 배석해야하나, 이는 대부분 본인 확인, 동거 여부 재확인 정도 선이다. 하지만 Outside Canada 진행 시, 인터뷰 요청이 오는 경우는 대부분 신청서 내용에 진정성이 의심되거나, 서류 불충분으로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되는 경우이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경우,  초청인은 캐나다에 거주 중이고, 신청인만 캐나다 밖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신청인만 인터뷰에 요청 경우가 많다.

 

아래 경우가 대표적으로 인터뷰가 요구된다.

 

첫째, 혼인과 이혼을 반복한 경험이 있는 경우, 혹은 극심한 나이 차이 등 사회 통념 상 결혼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의심받는 경우다. 이 경우는 관계에 대한 history를 세세히 밝히고, 증거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결혼식 사진 등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미미한 경우이다. 특히 사실혼 배우자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결혼식 자체가 없으므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지 막막할 수 밖에 없다. 결혼식이나 가족 친지와 교류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가령 부모님이 건강이 나빠 캐나다에 오는 것이 힘든 경우 설명과 함께 진단서를 제출하며, 대신 한국으로 방문 계획 등으로 보충 설명한다. 또한 가족, 친지,친구 등을 통해 다 수의 witness letter , 여행 사진, 이메일 혹은 주고 받은 편지, 선물 카드 등의 기타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 경우 한 곳에 여행가서 찍은 수백장의 사진은 한 장과 다름이 없음을 주의하기 바란며, 가급적 다양한 이벤트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되 된다. 법적인 혼인신고 없이 일년간의 동거 기록만 가지고 신청하는 Common-law partner (사실혼배우자),  “경제적 공유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필수이다. 이는 공동 명의 자산, 공동 명의 통장, 보험 수혜자를 배우자로 지정하는 것 등으로 보여줄 수 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는 관계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이민 수속 중이라도 임신이 되거나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즉시 이민국에 알리는 것이 좋다. , 수속 중 이민신체검사를 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되면, X-Ray 촬영이 불가하여 출산 후로 수속이 연기될 수도 있음을 숙지하기 바란다


허인령, SK Immigration

[Calgary] Suite 303, 6707 Elbow Dr. SW Calgary AB T2V 0E5.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206, 3132 Parsons Road NW Edmonton AB T6N 1L6. Tel: 1-780-434-8500, 070-7443-2235

Fax) 1-866-661-8889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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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side  |  2016-08-1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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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SK Immigration  |  2016-08-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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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akeside님

이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칼럼 주제를 제안해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SK Immigration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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