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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유언장 작성의 중요성 1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9403 작성일 2016-09-16 16:56 조회수 2998

유언장 작성의 중요성 1


캐나다에서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혹은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상속 절차를 밟는데 필수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Intestate succession이라고 부르며, 이 경우 각 주의 법에 따라 법원에 의해 상속 절차가 진행된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절차에 따라 법정 상속이 진행되고,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은 반드시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친이 동시에 사망했을 때 유언장을 통해 가디언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가장 가까운 친적을 가디언으로 지정한다. 따라서 부모가 판단하기에 본인들을 대신하여 자녀를 양육할 사람을 신중히 결정하여 미리 법적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다.


또한 유언장을 작성함으로서 효율적인 재산분배와 세금절감은 물론, 원하는 상속자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상속하여 상속자간의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적합한 자를 집행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유언장 작성 시, witness를 두는 것이 좋겠고 전문가의 도음을 받아, 내용에 부정확함이나 누락이 없도록 하며, 공증까지 받아 차후 진위 여부에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유언장에 포함되어야할 필수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사망자의 유산(Estate)에 대한 수혜자(Beneficiary)와 분배 방식 지정

유산: 부동산(/집 등), 예금, 수혜자가 지정되지 않은 보험/연금/ RRSP, 그림, 보석 등


2. 유산 분배 및 유산 처분 집행에 관한 문제를 담당할 사람(Executor) 지정


3. 사후에만 효력을 발휘하므로 작성 후 생전에 재산 처분 등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4. 사고 등으로 인한 부부가 동시 사망도 있으므로 기혼자는 부부가 모두 작성할 것


5. 결혼 이전에 작성한 유언장은 결혼과 함께 무효


6. “미성년자는 적법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없으며 18세 미만이라도 기혼/ 군대 입대 시 가능


7. 과거 정신 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을 시, 유언 전문 변호사와 상담


8. 정신적 능력/나이 등의 이유로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에 그 효력이 공격 당할 가능성 대비


9. 배우자와 별거 중/ 이혼/ 이혼 수속 중인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전문 변호사,법무사, 자산 관리사, 회계사 등)


10. 유산이 많을 경우 절세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협의 필요


11. 캐나다 이 외의 나라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관할 사법권이 요구하는 사항 준수


12. 배우자는 유언장 내용에 관계없이 상속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함(결혼해서 살고 있는 집인 경우, 타인에게 상속을 했을 경우라도 배우자 사망시 까지는 살 수 있음)


허인령, SK Immigration

[Calgary] Suite 303, 6707 Elbow Dr. SW Calgary AB T2V 0E5.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070-7443-2236
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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