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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접촉사고
작성자 님묵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4716 작성일 2011-08-08 21:39 조회수 1636
그저께 마트에 주차해 놓은 제 차를 누가 범퍼에 접촉사고를 내고  그냥 갔나봅니다. 긁히고 금도 가고 ... 다행히 목격자가 제 차에다 가해차량번호와 목격자 전화번호를 메모로 남겨놓았더군요. 그래서 목격자와 통화를 해서 가해차량의 색상,사고시간,운전자(흑인여성)응 확인하고 증인이 되어 주겠다는 약속까지 해주더군요.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하는것 같은데 이경우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자차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영팀.  |  2011-08-09 00:51    지역 Calgary     

경찰에만 신고하시면 되구요. 상대방 과실이므로 상대방의 보험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roktank  |  2011-08-09 10:26    지역 Calgary     

일단 우선 목격자 등의 정보와 상황을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사고 Report를 줍니다. 이 레포트를 가지고 님묵님의 보험회사에 신고하시면 보험회사에서 경찰 Report를 확인하고 상대방측 보험회사와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뺑소니 인데 법적인 부분은 모르겠고 자차를 들이 않으셨더라도 상대방 과실로 도망까지 갔기때문에 님이 지불하실 돈은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측의 처리가 늦어지면 본인의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일단 수리를 하시고 그 금액을 본인 보험회사가 상대방 측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 가셔서 신고하시고 본인 보험회사에도 전화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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