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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교차로 사거리 Red Light 카메라에 대해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5504 작성일 2012-03-09 11:42 조회수 1872
저도 약 1~2년전 Red Light 카메라에 찍혀 거금의 벌금을 문적 있습니다. (지금껏 운전하면서 그것 위반한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위치는 11Ave & 14St SWw 사거리에서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미 빨간불로 바뀌었는데도 서지 않고 사거리 통과하는 차들에 대해서만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거리 진입시에 노란불이었다면, 교차로 빠져나오면서 빨강으로 바뀌었어도 위반이 아닙니다.

교차로 진입시점부터 빨간불임에도 그대로 통과하는 경우는 상당히 급한일이 있었던지 아님 운전습관이 매우 안좋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이므로 습관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며

평소 법규를 잘 지켜가며 급하게 운전하지만 않은다면 Red Light 카메라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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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몰고 11Ave. 4st SW 교차로를 지나기 바로전이었는데, 신호등에 갑자기 노란불이 들어오길래 브레이크를 밟지않고 그대로 지나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플래시가 두번 터지더군요.

이거 카메라에 찍힌거죠?ㅠㅠ

저랑 바로 옆차선에 지나가는 차량이 한발 앞서가고 있었지만 아무래두 제가 찍힌거 같아 경험자분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노란불일때 위의 경우 지나갈 수 있지 않나여?

추가로, 이번이 처음이라 벌금과 벌점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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