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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광고)프루던트 이민 Q&A- 캐나다이민 결정하기전 꼭 명심해야 할 사항
작성자 행복     게시물번호 6340 작성일 2012-12-02 20:45 조회수 5651


     조현주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Notary Public for Alberta

 

Q. 캐나다 이민을 결정하기 전 꼭 명심할것이 있다면?
 

A.

1.  언어의 장벽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면 갈수록 이민이 어려워 지는게 사실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건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면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원하는 직업을구하기가 힘들고 사소한 예로 병원 방문, 학부모 상담 등 캐나다에서 생활하는 것이 수월 하지 못 합니다. 캐나다 영구정착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기본적을 영어교육을 캐나다로 떠나기 전에 준비하고 오심이 중요합니다.  일상적으로 어려움이 영어를 구사하실 수 있을때 영주권 획득도, 직업선정, 학업 선정도 모든것이 용이해 집니다.

 

2.  체계적이고 자세한 계획 

캐나다 이민이 쉽거나 가능한 직업을 조사하고 사전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 위한 사전 준비과정을 추천 드립니다. 예를 들면 요리사의 경우 취업와 이민이 비교적 쉽습니다.  요리사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캐나다로 떠나기전 한식.일식.중식.양식 가능한 모든 분야의 조리사 자격을 취득해 오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간혹 캐나다에서 요리사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경우 한국에서의 경력이나 전공이 전혀 요리사와 상이하다면 취업비자 자체가 거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목표로하는 직업이 있다면 최소 경력이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증빙가능한 경력을 쌓고 오심이 바람직 합니다.

 

3.  가족의 질병이나 지병 

캐다다에서는 질병이나 지병으로 교육,의료 및 사회제도에 부담이 되는 경우는 캐나다 입국 불가로 법에 규정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라도 한시적으로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닌 지속적인 필요과 관리가 불가피 병을 지닌 경우는 캐나다 이주 자체를 더 심도있게 재고 하셔야 합니다.  이민신청자가 대단한 재력가인 경우(합법적으로 축적한 증명가능한 재산 보유자) 캐나다 제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사비로 치료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경우는  이민관의 심사를 거쳐 이민이 허락되기도 합니다.

 

4.  사소한 범죄기록 

한국에서 음주나 폭행등 사소한 범죄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심이 필요합니다.  학생 비자, 워크퍼밋 신청시 범죄.유죄판결 여부 질문에 범죄가 없다고 표시를 하였으나 영주권 신청시에야 범죄기록관련하여 사실을 밝히어  Misrepresentation  발각이 된다면 2년 간 캐나다 입국자체가 금지 됩니다.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은 반드시 캐나다형법으로 변환하여 범죄여부를 판단하므로 때때로는 한국의 범죄가 캐나다에서는 범죄가 아닌경우도 많이 있고 음주운전의 기록도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범죄 여부가 결정 됩니다.  그러므로 캐나다 입국이 거절될까 염려되어 과거의 사소한 범죄기록을 감추기 보다 캐나다 입국 결정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록이 캐나다에서 범죄로 판단되는 경우 처분 시점에 따라 사면 신청을 하거나 Temporary Resident Permit을 신청하여 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법상 범죄도 아닌 한국의 사소한 범죄기록을 감추려다 추후 이민 자체가 불가능 해 질 수 있습니다.

 

5.   누구를 신뢰할 것인지 

모든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추후 누구를 원망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다급한 마음을 이용하여 불법 이민/고용 알선업체는 직업을 사고 팔고 영주권을 미끼로 직업을 사고 팝니다. 캐나다에서는 구직자에게 직업 알선료를 받는것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도 본인이 그렇게 믿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넘어 가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의심을 먼저 해보시고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면 따르지 않음이 바람직합니다.

 

정부가 정하는 합법적인 변호인[Members of ICCRC, Members of Provincial Law Societies, Notary Public-Quebec only]이 아닌자가 이민 프로그램 안내나 이민 비자 관련 자문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Bill-35) 반드시 상담자의 자격의 적법성 유무를 확인하심이 바람직 합니다.


Prudent Immigration Services 
email: im.prudent@yahoo.com
tel : 403.402.2286 (9-5/Mon-Fri)
www.prudentimmigratio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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