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로 인해 차 뒷범퍼 및 트렁크가 많은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리포트 작성했고 뒤에서 박은 차량의 운전자는 Careless Driving 티켓을 받았습니다. 제 과실은 없고, 피해가 상당해서 아무래도 보험을 통해야 할 것 같은데...
1. 본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자기부담금(deductible)을 내야하는지?
2. 듣기로 크레임(claim)을 하면 본인 과실이 없어도 다음번 보험료 인상요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3.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