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기랑 저희 남편은 canadian cidizen입니다
그리고 전 이번에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엄마 명의로 해야한다고하면 씬카드받고 영주권나온이후로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아기아빠가 한국에있었어도 매년세금정산은 다했었거든요
만약에 제쪽으로 안된다고하면 아기아빠쪽으로 신청할순없을까요
이런경우에..child tax benefit소급받을수있을까요..
작성자 아기엄마 게시물번호 -6028 작성일 2006-12-05 22:22 조회수 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