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주차되어 있던 제 차를 제가 아는 분께서 실수로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 차가 렌트카입니다.
사고처리를 하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그 차가 렌트카이기때문에 경찰서에 accident reporting이 되어야 한다고 저와 함께 경찰서를 가서 그 reporting을
해야 사고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렌트카 회사왈)
이렇게 절차가 복잡한가요?
혹시 이런 경우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질문)렌트카 사고에 대한 규정
작성자 lee 게시물번호 -6167 작성일 2006-12-12 17:06 조회수 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