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와 같은 경우시군요.
4년 전에 미국을 육로로 넘을때 받고 여권에 두었던 그 종이가
이번에 비행기로 미국을 가다가 발견되었습니다.
미국 세관직원한테요, 우린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 직원말이 그 종이를 반납하지 않으면 서류상 계속 미국에
머물고 있는것으로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육로로 캐나다로 다시 넘어올때는 미국
세관을 통과하질 않아서 리턴하는줄 몰랐다고요.
하여간 그런얘길 하면서 다시 육개월짜리 입국 스탬프를 찍어
주더군요, 그러면서 나중에 미국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might be) 애매한 얘기만 하면서요.
별 문제될건 없다는 눈치였구요.
근데 지금 제 여권에는 지난주에 미국갔다가 온 그 종이가
또 남아있네요.... 거참.
담에 국경을 넘거나 비행기를 탈때 그 미국국경직원이 그냥 뗄겁니다. 저는 몇번 그랬던것 같던데요. 크게 걱정안하셔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아닌가요?... (혹시 더 잘 아시는분?)
사실 그 종이 육로뿐 아니라 비행기 탈때도 받습니다. 나중에 카나다로 들어올때 대개 미국직원이 물어보지도 않고 떼기땜에 그게 붙어있었는지 잘 모르지만요.
그럼 새해복 많이 받으셔요. 꾸벅. 토마 올림
☞ 아이엄 님께서 남기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