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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

작성자 에이스 유학 게시물번호 -8088 작성일 2007-04-12 22:31 조회수 1283

 

일단 님께서 잘 못 생각하시는 것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단 재판 날짜에 피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당연히 원고의 승소(즉 경찰의 주장이 옳다) 판결을 받습니다.

 

님의 경우에 있어서 새로 날아올  재판일은 없습니다.

 

법정에 출두 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경찰의 주장대로 처벌이 될것입니다. 

 

 

둘째,

 

재판장에서 님은 피고소인이며

 

경찰(그때 당시에 ticket을 발부한 사람과 경찰차를 운전한 경찰)은 원고가 됩니다.

 

 

셋째, 

 

서류에 "plead not guilty" 라고 하고서 서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J.P(재판장)에게 과속한  이유가 애기가 울어서 라고 한다면

 

재판장이 님의 과실을 용납 할 까요?

 

님이 객관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위의 사유가 과속하기에 "정당한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재판장에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넷째,

 

제가 알기로는 모든 경찰차는 비디오 모니터를 사용하여 녹화하며

 

비디오 모니터는 차 앞의 전경을 촬영함과 동시에

 

현재 날짜, 시간 ,속도, 목소리등이 같이 기록(일종의블랙박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님에게 발부한 ticket 경찰 원본을 경찰이 분실하였다거나

 

님의 재판일 and 재판시간에 그 경찰이 긴급상황이 있어서

 

재판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재판이 무효가 되어서

 

님의 과속은 없던 일이 될것입니다.

 

물론 이런 운좋은 일은 가끔 있습니다. 

 

 

 

이곳에 올라온 글들을 보니 님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한국분들이

 

한국식으로 이곳 캐나다에서 운전을 하는거 같습니다.

 

말하자면 경찰에 걸리면 그날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는 생각이지요

 

잘 아시겠지만 이곳에서 한국식으로 운전하신다면

 

벌금 및 보험 비용면에서나 벌점(운전면허취소) 면에서

 

대단한 손해를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더 자세하게 피해가는 방법과 절차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신뢰와 믿음이 가는 책임질수 있는 행동을 합시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답글을 남겨주세요?

 

에이스 캐나다 유학원장입니다.

 


☞ 속도 님께서 남기신 글


운전중 아기가 울고 있어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맘에  속도를 올린것 같습니다. 80km 구간에서 107km 로 달렸다고 합니다.
주위엔 차가 전혀 없었고요. 반대 차선에서 경찰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어느새 제 뒤에서 따로 오고 있더군요.
그런데 어떻게 제 뒤에서 따라오면서 radar를 찍었는지 이해할수 없어서 plead not guilty란에 사인하고 레지스터드메일로 보냈습니다.  티켓이 적혀있던 원래 법정 출두일이 다가오는데 아직 법정출두일을 새로 통보받지못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새로 날아올 법정출두일을 기다려야할까요? 지금생각으론 그냥 벌금을 냈어야하나 생각도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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