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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나무보다 숲을 먼저.... 일방적인 계약

작성자 yskim 게시물번호 10393 작성일 2017-09-23 07:37 조회수 2433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Insurance Cost)가 사고시의 보상을 위하여 비용으로 지불되듯이 생명보험의 보험료도 사망시의 보험금’(Death Benefit)을 위하여 지불되는 비용입니다. 즉 자동차 사고시에 보상을 받으려면 자동차 보험료를 선불로 내야 하듯이 사망시에 보험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선불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보험이나 그 비용의 지불을 중단하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망해야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한 비용만 부과해서는 가입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명보험사로서는 그 비용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여 본인이 생전(노후)에 사용할 자금까지 보장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생명보험을 저축을 위한 수단으로 착각하는 풍토까지 생겼는데,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배경은 무엇인가? 우선 심리적으로 사망이라는 단어가 실감이 나지 않을 뿐더러 본인이 사망해야 지급되는 보험금을 위하여 비용을 지불하는게 달갑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망이란 당장 느낄수 있는 가시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는 그야말로 그냥 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배경은 우리 민초들의 원금 보상 심리입니다. 즉 사망 전 해약시나 만기 생존시에 원금이나 그 일부를 돌려받지 않으면 왠지 큰 손해를 본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이나 만기환급금이 포함된 저축성생명보험을 선호하는데, 도대체 해약환급금이란 무엇입니까?

 

 몇가지 가정을 해 봅니다.

1. 캐나다 정부가 유콘지역(Yukon Territory)의 땅을 60년간 빌려 주는데, 첫 해의 임대료는 월 $1,000에 매년 2%씩 단리로 오르고 매월 $50안전보증금’(Security Deposit)을 부과합니다. 

2. 그렇다면 첫 해의 총 임대료는 월 $1,050이고 그 이후 매 10년마다 $1,250, $1,450, $1,650, $1,850, $2,050이 될 것입니다.

3.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는 달리 임차인은 정부의 동의없이 언제든 일방적으로(Unilaterally) 떠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그동안 낸 안전보증금은 환급되고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4.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는 달리 위 임대료를 내며 60년의 임대기간을 다 채우거나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임차인이 사망하면 정부가 그 땅의 소유권을 임차인의 가족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줍니다.

 

 어떻습니까? 임대료의 싸고 비쌈을 떠나 임차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만기시나 만기 전 사망시에 그 땅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니 임차인에게는 말도 안되게 유리한 조건이지 않습니까? 40세에 저축성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에 가입하는 것이 위의 임대차 계약과 비슷합니다. 60년간 땅 사용권을 받듯이, 평생 사망시까지 보험금의 혜택을 받습니다. 땅 사용을 위한 60년간의 임대료가 계약시 확정되듯이,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보험료도 가입시 확정(Guarantee)됩니다. 임차인이 떠나고 싶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떠나면 되듯이 생명보험도 가입자가 생보사의 동의없이 그 비용을 안 내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떠날 때에는 안전보증금을 돌려 받듯이, 생명보험도 그 비용보다 더 낸 보험료가 있다면 해약환급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60년간 임대료를 내거나 중도에 임차인이 사망하면 정부가 그 땅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듯이 종신보험도 비용을 지불하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보험금이 가족(수혜자)에게 지급되는데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그 시기만 다를 뿐 반드시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는 3종류의 생명보험 상품이 있는데, 텀 라이프(Term Life)비용만 부과하여 사망시의 보험금만 보장하는 보장성상품입니다. 따라서 텀 라이프는 안전보증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사망 전 해약시나 만기 생존시에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반면에 종신보험인 홀 라이프(Whole Life)는 생보사가 100세까지의 임대료안전보증금을 부과하고 보험금해약환급금을 보장하는 저축성상품입니다. 끝으로 불과 30여년 전에 탄생한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임대료만 생보사가 보장할 뿐, ‘안전보증금의 납부와 운영, 해약환급금의 축적은 각 가입자의 소관입니다. 따라서 유니버살 라이프의 해약환급금은 생보사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나무보다 먼저 숲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좋은 사람  김양석

(416)358-8692

yangskim@hotmail.com

 

Associate General Agency 대표

현 캐나다 경력 17

LLQP 시험 강사

 

무료서비스: 계약서 검토(Policy Contract Review), 계약서 분실로 인한 재발행, 주소변경(Address Change), 가입자/수혜자 변경(Owner or Beneficiary Change), 보험료 납부중단(Stop Payment), 계약의 해지(Policy Surrender), 보험료 납부계좌의 변경(PAC Change), 보험금액 증감(Death Benefit Increase or Decrease), 사망 보험금 신청(Death Benefit Claim), 종신보험으로의 전환 (Conversion of Term Life), 계약의 복원 또는 대체(Reinstatement or Replacement)

 

거래회사: Canada Life, Manulife, BMO Insurance, Industrial Alliance, Desjardins Insurance, Empire Life, SSQ Insurance ( AXA), Sun Life ( Clarica 포함), Ivari ( Transamerica Life), Equitable Life, Foresters Life ( Unity Life), RBC, CPP, Blue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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