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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2018년 1월 2일 주정부 이민법 전폭 개정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0448 작성일 2017-10-24 10:41 조회수 4054

[2018 1 2 주정부 이민법 전폭 개정]

 

 지난 15 알버타 주정부 이민법의 변화를 분석해 보면 소매, 요식업, 서비스업계의 수퍼바이저, 매니저포지션, 요리사 포지션에 대해 수정 변경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한없이 받아주다가 갑자기 전공을 요구하거나 자격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조항의 변화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미미한 변화이나 실제 파급 효과는 대단합니다. 이유는 포지션들의  주정부 이민 신청자가 포지션에 비해 절대적으로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2009 모든 기능직 포지션에 알버타 자격증을 요구하자 신청자의 주정부 이민 신청자 절대 다수였던 요리사들의 95%이상이 영주권 신청에 매우 어려움을 겪게되었고 반대로 2014년 수퍼바이저에 대한 전공 조항이 삭제되면서 동안 영어 점수가 안되어 연방 이민 신청을 하지 못했던 포지션의 신청자들이 봇물처럼 밀려드는 현상이 초래된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처럼 이민 프로그램의 변경은 경제, 정치 상황 아니라 쿼터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해당업계 수퍼바이저 포지션은 조만간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요리사를 비롯한 기능직종이 완화되는 길로 것임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변경을 살펴보면 동안 알버타 주정부가 완화 혹은 강화 소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동안의 문제와 연방 정부의 이민 방향과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트랜드를 동시에 반영한 대폭적인 개혁으로 보입니다.

 

동안 주정부 이민은 크게 고용주 스폰이 필요한 employer driven stream  스폰이 요구되지 않는 strategic recruitment stream 구분되었으나 프로그램이Alberta Opportunity Stream (AOS)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시행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INP 접수 불가 직업 리스트: 아래 링크 참조.

http://www.albertacanada.com/opportunity/programs-and-forms/ainp-aos-ineligible-occupations.aspx

NOC Code (2011)

NOC Skill Level

Occupation Title

11

0

Legislators

422

0

School Principals and Administrator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423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