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버타 시니어 베네핏
모든 자료는 https://www.alberta.ca/alberta-seniors-benefit.aspx#toc-0 것을 번역한것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수령자 자격요건
65세 이상/알버타거주 3개월 이상/캐나다 시민자 이거나 영주권자/Old Age Security 연금 수령자/재정요건에 부합하는자
2017년 텍스보고 기준으로 인컴이 $27,690(single) $44,965(couple) 이하 Olds Age Security pension 이나 Guaranteed Income Supplement받으신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Single 기준으로 집을 소유하실 경우 $3,360 렌트하시면 $2,340 (annually)
Couple 기준으로 집을 소유하실 경우 $5040 렌트하시면 $4680 (annually)
어떻게 Apply 하나요?
https://www.alberta.ca/assets/documents/sh-sfa-application-form.pdf Application form
Special Needs Assistance for Seniors – 시니어 베네핏 신청하시면 자동적으로 같이 신청됩니다. maximum amount 가 정해져있고 receipts 나 estimates 을 보내야 합니다. 링크 참조하세요.
Single 기준으로 $23,290 이하이면 Primary and secondary items 가능/ $23,291 - $27,690 primary only
Couple 기준으로 $36,765 이하이면 Primary and Secondary 가능/$36,766-$44,965 primary only
Primary items: appliances, CPAP machine and supplies, Diabetic supplies, prescription cost, medical transportation, clothing, funeral expenses, home clean-up, life chair, utility arrears 등등
Secondary items: microwave, television, vacuum, foot orthotics, house keeping, respite care 등등
Health care
Dental care – basic dental care 로 maximum $5000 every 5 years
Optical care- $230 every 3 years
Alberta Aids to Daily Living – hearing aids, surgical supplies, prosthetics, orthotics, footwear, mobility and respiratory equipment 등등 – Alberta Health Services 에서 assessments를 받은후 vendors 에게 연락후 구입하는것입니다.
Senior Home Adaptation and Repair Program
https://www.alberta.ca/seniors-home-adaptation-repair-program.aspx general info
https://open.alberta.ca/publications/seniors-home-adaptation-and-repair-program-information-guide-and-loan-application-and-agreement application
정부로 부터 Loan을 빌려서 집을 고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Grant도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Seniors Property Tax Deferral Program
정부로 부터 Loan을 빌려서 Property tax 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https://open.alberta.ca/publications/scs0010
두서없이 쓴글인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나 부부명의로 은행 바란스는 어느정도 이하로 있어야하는지? 그리고
본인명의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가능한건지 알고싶네요.
게시물 11304 글에서 댓글질문 하신것 보았습니다.
은행잔고 증명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정리를 싹 해버려야 된다는 예기는 많은 시니어 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이나 아직 확실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신청해본 적이 없어서...
아마도 welfare타는 분들의 진술이 와전된 것이 아닌지 추측합니다.
님 께서도 그냥 들은 말인지...아니면 직접 정부로 부터 요청을 받았었는지 알고 싶네요..
또한 65세 이하의 이민자도 실직하거나 형편이 어려우면 Service Alberta에 찾어가시면 매월 $1,000+를 지원 받을수 있는데 이때에도 은행 잔고가 어느 정도 있어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외 경우는 GAGA님이 위에 지적하신것 처름 국세청에 보고한 작년 income tax report를 기준하기 때문에 소유 재산/은행 잔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은행잔고가 있어 이자를 받어면 이자 수입은 income에 포함시켜 국세청에 보고를 하여야 됩니다.
상단의 prosperity님의 명확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65세이상의 노령연금 관련사항은 인컴이나 보유 재산과 상관없고요, 수준별로 지급받는다는거고요..
alberta service복지혜택은 재산이 천불(?)이상(은행잔고기준)및 자동차등 소유재산이 있으면 해당이
안되는것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군요. 옳은 해석인가요?
참, 그런데 궁금사항 답변 추가로 부탁드리면
1. 어느정도 기간동안 혜택을 받는것인가요?
2. 알버타주를 1-2달정도 나가있을경우 (예를 들어 한국방문등) 에도 해당이 되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 EI 처럼 리포팅을 매달 해야되기때문에 다른주나 한국에 가게되시면 끊기게 됩니다. File 일 닫히면 30일 이내에 오시면 열수 있으며 30일이 넘으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저는 10여년 동안 캘거리 한인회/캘거리한인노인회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처지에 처한 한인들을 모시고 Service Alberta에 방문하여 복지 혜택을 받어실수 있도록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1. 80여세의 할머님이 아들의 초청으로 이민을 와서 사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분이 좀 참고 사시면 될것을 고부간에 갈등이 엄청나서 집을 나오셔서 Rotary House에 들어 가셨는데 복지 혜택을 받을려고 그분을 모시고 Service Alberta에 찾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은행 통장에 $6,400이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후 아들, 며누리, 손자들이 설득하여 아들 집으로 들어가서 사시다가 3-4년후에 다시 나와서 Service Alberta에서 복지 혜택을 받게 되였고 지금은 Low Income Housing에서 행복하게 거주하시고 있습니다.
2. 또 한분은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잘 안되여서 업소 rent를 3개월 내지 못하여 쫒겨나신 62세이신분이 계셨는데 Service Alberta에 모시고 가서 복지혜택을 받어시게 도와드린일이 있습니다. 이분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된 후에 몸이 아파 병원에 갔드니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3-4주 후에 타계하였습니다. 이분은 좋은 주택과 자동차도 있었지만 수입이 없어서 복지혜택을 받게 됩니다. 남편이 타계하신후 부인도 건강이 좋치 않아 Service Alberta에 모시고 가서 복지혜택을 받어실수 있도록 도와 드린일이 있습니다.
3. 한분은 60세 이민자이신데 직장에 다니다가 고용주와 갈등이 생겨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 EI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호소하시여 Service Alberta에 모시고 가서 복지 혜택을 신청하였는데 은행잔고가 $15,000 여불이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시다가 직장을 다시 잡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4. 에드먼턴에 거주하시는 한분이 어찌 저의 Email을 아시고 도움을 요청하신분이 계셨습니다. 끼니를 걸러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계신분인데 도움을 요청하셔서 캘거리에서 에드먼턴까지 도와드리려 갈수 없으니 에드먼턴에 사시는 한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Service Alberta에 찾어가셔서 복지 혜택을 신청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렸드니 Service Alberta에 한인통역한분과 같이 방문하여 복지혜택을 받어시게 되였다는 감사 메일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심신이 많이 상하셔셔 Service Alberta에서 입원을 시켜셨고
3개월 후에 퇴원하셔서 Low Income Housing에 입주하여 지금은 행복하게 사십니다.
65세가 되지 않드라도 생활이 어려움에 처하신분들은 Service Alberta에 찾아 가시면 복지 혜택을 받어 실수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복지 국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최소한의 의,식, 주에 관하여서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여 길거리에 나 앉게되는 처지에 있는 분들은 국가의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캐나다 국민들에게는 있습니다.
GAGA님이 계셔서 큰 다행입니다. 전문가이신것 같아서 감사하고 한인회/노인회에 Advicer로 봉사하여 주시면 한인동포사회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와관련된 정보사항을 올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게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