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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속보] 코로나19에 따른 한국인 특례 조치

작성자 hanwood 게시물번호 12896 작성일 2020-03-03 22:56 조회수 6648

캐나다이민성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원활한 이민 비자 신청서류 준비를 저해받는 국가의 신청인들에 대하여 특별히 각종 서류 마감기한을 연장하는 특례조치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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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하여는 이미 2월7일 이 조치가 내려졌고 2월29일자로 이란과 한국이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에 대한 단기적인 입국금지 조치가 염려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다행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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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국가의 경우 코로나19 발병으로 지문, 사진 제공 등의 마감기일을 제때에 맞추는 것이 불가능해 질 수 있어 특별히 기한을 연장해 주는 조치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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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례조치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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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중국, 이란 국적자

- 위 3개국 체류자

-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서비스 저해 및 여행제한의 영향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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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disruption)"란 다음 경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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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신청센타의 폐쇄

- 서비스 저해

- 관공서와 사업장 접근 제한

- 이민 신체검사 지정 의사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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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캐나다이민성은 캐나다로의 방문, 학업, 취업 비자와 영주권 신청서에 대하여 서류미비를 이유로 거절하거나 반려하지 않고 90일간의 서류 완결을 위한 유예기간을 자동 부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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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의 유예기간은 바이오메트릭에도 적용되며, 안내문에는 30일 기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90일이 자동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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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와 영주권, 시민권 등 캐나다이민성이 취급하는 모든 신청서류의 마감기한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해도 거절하지 않고 유례기간을 적용하며 추후 구비되는 서류는 이민성의 온라인 웹 양식을 사용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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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드캐나다 이민컨설팅]

welcome@hanwood.ca

(캐나다) 403-774-7158 / (800) 385-3966

(한국) 010-5761-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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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커  |  2020-03-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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