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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B 자진반납 19만건에 달해,
작성자
모카커피
게시물번호 13447
작성일 2020-06-12 13:20
조회수 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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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CERB을 받고 있다가 새로운 job을 얻게되서 그곳으로 이직이 예정중에 있는데 원래 일하던 곳에서 복귀요청을 받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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